[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2024-08-20 15:49:21  원문 2024-08-20 15:41  조회수 3,368

게시글 주소: https://market.orbi.kr/00068959506

onews-image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BCBCB(1137334)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BCBCB · 1137334 · 08/20 15:50 · MS 2022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 천고불후 · 1156892 · 08/20 15:52 · MS 2022

    아니 근본적인 사기대책을 좀 세우자
    사기 제발 좀 세게 때리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