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삶 [1252344] · MS 2023 (수정됨) · 쪽지

2023-12-27 20:35:40
조회수 2,540

대체조제 관련 팩트체크

게시글 주소: https://market.orbi.kr/00066183969

"의사와 약사는 상명하복 관계인가?" 글에서

저는 '약사가 대체조제하려면 사실상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약사분과 약대생분들이

'의사 동의없이 약사가 일괄적으로 대체조제가능하다.' 라고 제 주장을 반박하셨더라구요.


이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이 싫으시면 맨 밑 결론부만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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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창엽)은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대체 조제 할 때는 의약품에 대한 포괄적동의가 아닌 환자 개개인 처방전으로  의사의 동의받아야 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을 소개한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판례는 기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업음으로써 일부약국에서 행하였던 동의방식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내용을 변경·대체 조제시 업무처리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실례로 서울 소재 E약국은 인근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상 「S제약 ○○○정」은 「I제약 ○○정」으로 변경·대체조제하여도 된다는 동의하에 조제하였다.

이를 현지조사시 환자 개개인별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한 변경·대체조제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약국은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에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하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동의는 약사법상의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대법원 판례을 통해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변경·대체조제시는 반드시 환자별로 의사 동의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당부하였다."


2007년 9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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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

<약사는 처방전 변경 ,대체조제시 의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반드시 환자별 허가를 받아야한다.(일괄 허가도 불가)>


약사와 약대생 및 현직자라고 항상 옳은 정보를 주는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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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arm. D. · 1190782 · 23/12/27 20:51 · MS 2022

    http://m.dailypharm.com/newsView.html?ID=302894

    올해 대체조제관련 수사내역입니다. 환자에게는 약봉투로 서면통보하면 되고, 처방의에게는 기간/방식 자유롭게 통보하면됩니다.

  • 성공적인삶 · 1252344 · 23/12/27 20:58 · MS 2023

    1. 의사가 대체불가를 처방전에 적시하지않을것
    2.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약일것
    두가지 모두 해당할 때, 약사에게 대체조제가 허용됩니다.

    이렇게 임의로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였다고 해도, 의사에게 통보할 의무를 짊어집니다.

    기사 내용은 통보의무에 관한 쟁점이지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Pharm. D. · 1190782 · 23/12/27 21:02 · MS 2022

    통보라는건 기본적으로 사후통보를 말하는겁니다.
    동의를 왜받나요 통보하는데...

  • 성공적인삶 · 1252344 · 23/12/27 21:11 · MS 2023 (수정됨)

    가져오신 글을 자세히 읽으시길 바립니다
    ============
    최근 치과의사가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약국을 대체조제 통보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체조제를 했지만 환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
    치과의사는 대체조제 자체를 문제삼은게 아니라,
    대체조제 후 통보를 하지않은 점에 대해서 문제삼았죠.

    치과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지정하지않았으면(대체조제 해도 된다고 허가한거랑 사실상 같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하다는 점은 이전 글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27 21:41 · MS 2023

    대체조제 불가도 의학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대체조제 불가라는 도장만 찍혀있거나, 임상적 이유로 대체조제 불가 같은 두루뭉술한 내용은 적절한 사유가 아니라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

  • 성공적인삶 · 1252344 · 23/12/28 07:22 · MS 2023

    이건 약사법에 의사가 대체불가+임상적사유를 기재해야한다고 되어있기때문이죠.
    좋은 정보 공유감사합니다.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27 22:05 · MS 2023

    대체조제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대체조제가 당연한 약사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통보를 안한 것 두 개만 고소를 했는데, 이 역시 혐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99

  • 존맥머리 · 1107009 · 23/12/27 21:25 · MS 2021

    1. 처방약과 다른성분으로 조제하는경우 처방변경에 해당되므로 의사의 사전동의가 필요 -> 맞음, 현재도 그러고 있음
    2. 처방약과 동일성분 다른회사제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 가능 -> 이럴경우 환자에게 알린 후 대체조제한 내용을 팩스로 전송

  • 존맥머리 · 1107009 · 23/12/27 21:30 · MS 2021

    동일성분조제 '통보'만 하면 OK

    동일성분조제의 사후통보 기간은 동일성분조제 후 1일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이다.

    사후통보하는 동일성분조제의 경우 '통보'만 하면 되고, 별도로 의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처방전에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로 체크를 했어도 동일성분조제라면 사후통보를 해도 무방하다.

    단, 환자에게는 동일성분조제를 한 모든 경우에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사전동의 및 사후통보 방법은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의사에게 사전동의·사후통보 가능하며, 팜IT3000의 경우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기능 사용매뉴얼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27 21:39 · MS 2023

    저건 변경조제 사례입니다. 옛날이라 관련자료 검색이 안되는데 변경조제는 당연히 동의 받아야 합니다. 대체조제의 경우 통보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학생분들이 현직자도 아닌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싶네요.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27 21:48 · MS 2023

    이 분은 사전동의 받아야하는 약들이랑 사후통보해야하는 의약품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는 듯 합니다. 성분이 다르거나 식약처장 허가가 없다면 당연히 다른 약이고 의사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알아야하기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네릭은 식약처장 허가가 있는 약이고 사전동의 없이 사후통보만으로 대체조제 가능합니다. 사후통보 가능한 약은 약국 전산 프로그램에서 클릭한 번만 해도 목록이 쭉 뜹니다.

  • 성공적인삶 · 1252344 · 23/12/27 21:49 · MS 2023

    명백한 판결에도 반박하시는거보면...
    수험생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27 21:52 · MS 2023

    현직자입니다. 이미 지금 전국 약국들 모두 대체조제시 사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저건 변경조제 사례로 다른 예시 입니다.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27 21:56 · MS 2023

    더 자세히 궁금하긴 분들은 이 글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사전동의와 사후통보는 다른 개념이고, 적용하는 약도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대체조제는 사후통보로 이미 현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하루 수만건 씩 일어나고 있는 약사 직권까지 시비거는게 영 보기 좋진 않네요.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B&idx=231144

  • 약사현직임 · 1249078 · 23/12/27 22:15 · MS 2023

    또한 약사가 대체조제로 저가약으로 바꾸면 정부에서는 그 차액에 일부를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대체조제 장려금이라고 해요. 건보공단에서도 대체조제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 후 책임이나 환자 반감의 이유로(흔히 약사가 리베이트 받을려고 똥약줬다고 말하더라구요 실제 리베이트는 처방하는 의사가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거의 처방 그대로 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절대 불법도 아니며 심지어 국가에서는 권장하는게 대체조제입니다.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25

  • 존맥머리 · 1107009 · 23/12/27 22:07 · MS 2021

    아니 ㅋㅋ 약사신문 최신기사 링크까지 가져왔으면 "아.. 내가 잘못이해했었구나" 또는 "20년가까이 변했으니 법도 바뀌겠구나" 를 기대했었는데 아닌 사람도 있군요. 하긴 약국일하다보면 다양한사람들 많긴해요.

  • 오창 · 1114966 · 23/12/27 22:46 · MS 2021

    ㅋㅋ이사람 작성글 보면 어질어질함

  • 성공적인삶 · 1252344 · 23/12/28 07:11 · MS 2023 (수정됨)

    보건소 의약무팀 관계자는 “해당 약사에게는 행여 앞으로 ‘대체조제 불가 표시 처방전’에 임상사유가 적혀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조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면서 “만약 이 처방전을 대체조제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약사공론 2019년 기사
    <'대체불가' 찍힌 처방전, 대체조제했더니 민원>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B&idx=207128

    수험생들은 부디 판례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거짓된 정보에 호도되는일 없도록 합시다.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간 직역다툼이 첨예한 주제라 현직자라고 제대로된 정보를 주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존맥머리 · 1107009 · 23/12/28 09:15 · MS 2021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걸 방증해주는 링크를 가지고오셨네요. 혹시 그 기사를 읽고도 본인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약사법이 아닌 책을 더 읽어 문해력을 길러보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본인보다 잘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시기하고 비난해서 깎아내리기보다는 잘나가는 이유를 분석해서 본인에게도 적용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남과의 비교를 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다보면 성공의 궤도에 올라타실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 성공적인삶 · 1252344 · 23/12/28 09:27 · MS 2023 (수정됨)

    대체조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적이 없는데요?
    단지, 의사가 요건에 맞게 대체조제 불가를 적시하면 사실상 약사가 대체조제 못한다고 했을뿐입니다.

    의사가 사실상 대체조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셈이죠.

    단지, 대체조제 불가 지시가 합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사유를 적시해야할뿐입니다. (약사법 규정사항)

    자꾸 의사가 절차를 지키지않고 대체조제불가 지시 내렸을때,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건 당연한거죠 ㅎㅎ

    그렇다고,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를 내릴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당연히 권한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의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볼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점을 알고 진학해야한다는겁니다.

  • 존맥머리 · 1107009 · 23/12/28 13:21 · MS 2021

    1. 대체불가표시가 나오는 처방전은 극소수의 불과합니다. 1%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게다가 대체불가표시와 함께 처방전에 임상적인 근거를 기재하는 처방전은 1%도 안 됩니다. 제 약사경력이 적진 않은데 아쉽게도 한 건도 못봤습니다.
    2. 1%의 1%인 0.0001이라면 보통은 약을 준비해놓거나 약 없다고 돌려주는데, 나머지 99.99%의 대체조제가 가능한 상황을보고도 약사가 대체조제가 자유롭다는걸 반박하시는건까요?

  • 존맥머리 · 1107009 · 23/12/28 13:47 · MS 2021

    1. 약사가 대체조제 후 팩스통보를 하면 자유롭게 대체가능
    2. '대체불가'표시가 나온 처방의 경우 임상적근거가 없으면 자유롭게 대체가능
    3. '임상적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약 구비해놓으면 됨, 해당약이 없으면 없다고 다른 약국 가라고 하면 됨
    4. 결국 99.99%의 케이스가 대체조제 가능함 글쓴이는 0.01%의 케이스(해당약 구비해놓으면 되는거라 사실상 0에 수렴)를 가지고 대체조제시 의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강조
    5. 지금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본인말이 맞다고 박박 우기는 중

  • 성공적인삶 · 1252344 · 23/12/28 09:31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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