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항문을 들어내며, "여기에 술을 부어라" 라며 주정을 부린 사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0 XDK (+1,000)
-
1,000
-
어느정도의 변형을 원하시는 걸까요?? 내신대비용 문제를 제작하는건데 기출에서 숫자나...
-
브이에너지 멀티비타민 재수할때 이거 꾸준히 먹으면서 건강 좋아졌는데 이게 비타민...
-
이런말하기 그런데 초등학교 때 부터 영어학원 다니면서 깝죽대던 애들 다 3등긎따리 되더라 ㅇㅇ
-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예체능 파느라 공부를 아예 놨어 특히 수학을 너무 놨고...
-
정공 질문 4
저 양극성장애랑 아스퍼거 판정받고 항우울제랑 충동억제? 하는약 6개월 째 꾸준히...
-
거리 가까울때 바로 이어서 하는거보다 중간에 30에서 1시간 텀 두는게 낫나요?...
-
거기거 거기지만 1. 대기업 영양사 2. 영양교사 3.일반직 행정 공무원...
-
머리가 4개야 후후
-
참고로 23, 24는 언매 백분위 98입니당 ‘25 국어 선택과목, 등급 + 질문’...
-
일단 병원이서 콘서타같은 집중하는 약 받을 수 있음
-
그래프 ㅈㄴ 큼
-
9등급이 지원해도 정원 안차서 붙는거임?
-
뭔 8시 등교 이러니까 야새끼들은 학교에서 다 졸고 있고 생활패턴 잠 못다서...
-
재수생이고 작년 69수능 원점수 85 95 89 받았었습니다. 기출부터 천천히 다시...
-
11시? 10시? 전 12시는 너무 늦는거 같아서
-
제가 후매가 될 몸인데 서로 인사치례나 하시져 훗
-
아예 롤체하고 있는 새끼는 뭐누생각일지
-
나는 개찐따인데
-
하얀 슬리브리스+블루종(검) 청바지
-
이번년도에ㅜ대학 잘가면 10억대 전세로는 가주겠다함..
-
이걸 왜 본인이
-
재수생 사탐런 1
목표는 연고 서성한 공대 입니다. 탐구 과목을 사문 지구 하려고 생각중인데 어떤가요?
-
ㄹㅇ 티셔츠는 무난함
-
나도 이번년도에 제발 성불
-
키따앙~
-
맞다고 하면 저 진짜 낼부터 핸드폰 놓고 다님 ㅡㅡ
-
솔직히 친구 몇명있음 난 3명
-
근데 21살 모쏠임 ㅅㄱ
-
추합 등록 0
추가합격 조기발표를 했을 때 등록이나 등록금 납부 일정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
전 존나 많이 실존한다고 생각합니다
-
반박시 사형 >.<
-
오타쿠라는 나쁜말 할시 즉시 자살함
-
외힙이랑 보컬로 섞은 플리는 왜 안생성해주지 보컬로 한번틀면 보컬로만 뜨고 외힙한번뜨면 외힙만 뜸
-
칼바람해야징 0
-
하 이제 레벨3 들어와라
-
인생이 너무 허무해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게 다 허무한거같아서 무기력하게 느껴짐...
-
츠유팬은 없나 ㅜㅜ ㅏ... 푸스 으음
-
아침 고구마1개 바나나1개 점심 프로틴 쉐이크 저녁 제육볶음 반인분 공기밥 반인분...
-
인하대
-
일단 광고를 잘해야함 솔직히 메가패스 살려고 했다가 차은우 보고 대성패스 사는...
-
왜 점수가 저렇게 된거지 자체를 모르겠음;;
-
“~까지만 이 가격” 이딴식으로 팔아먹는거 ㄹㅇ 꼴보기 싫었는데 꼴 좋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음악취향 ㅇㅈ 3
-
노래 너무 좋음
-
여기 배달만 하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아예 뜨지도 않음. 걍 지도로 못 찾게 돼있음...
-
외국산 팔도 0
하나는 넘 적고 두개는 넘 많고
-
언제쯤 나오나요.?
-
요루시카가뭔데 7
??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어서 무죄
?
?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주체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하나, 이 경우 항문은 일반적으로 볼때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딸에게 한 걸 판단할 수 있나
거동범이고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 내지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기에 가능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머가 죄인가여
무죄니까 물어보겠죠
항문은 일반적으로 음란 행위와 관련있는 부위가 아니거나, 이전의 판례가 없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죄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는 가능하겠네용
전자가 정답입니다. 동 이유에서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보는것이 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는 심리가 불가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견을 재시하면. 업무방해는 직업활동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위험범이기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는 점에서 비추어보아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죄는 폭협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보아야합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6.gif)
감사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으로 크게 작용해 고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법잘알이시네용 멋지십니다) 정법 선택자시거나 관련 학과 재학중이신지 여쭤도 될까요?틀린 생각이지만. 꽤나 이유있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보편적인 일반인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의적으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기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그렇기에 위와같은 오해가 생겨난 듯 합니다.
정법은 고2때 선택하여 3수를 끝마칠동안 봤던 과목이고,
관련학과는 어쩌다보니 아니게 됐지만. 로스쿨 진학 및
법무사시험에 관한 진로고민을 하며 법학관련한 책을
많이 읽긴했습니다.
뭔가 거창한데 그냥 법덕입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6.gif)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아하시는 학문에 대해 박학다식하신 점도 존경스럽습니다!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되세영
항문을 그냥 보여준게 아니라 술을 집어넣으라 한거면 성적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역시 변호사 잘쓰고 볼일인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