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선업계도 ‘주 52시간 근무 특례’ 요청…“미래 경쟁력 지원해 달라”
2025-02-06 23:23:28 원문 2025-02-06 16:33 조회수 721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 주최 간담회서 ‘첨단선박기술 R&D 인력’ 대상 특례 요구 “한국 R&D 인력 1300명…중국은 10배”
사진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열린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내 조선업계가 6일 국회를 찾아 첨단 선박기술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특례 적용을 요청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다시 주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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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국내 조선업계 성장을 저해하는 ‘약점’ 중 하나로 거론한 뒤 특례 도입 필요성을 꺼냈다. 정 전무는 “중국이 이제 양적인 부분을 넘어 질적인 면에서 한국과 경쟁한다는 게 주요 특징”이라며 “중국 등 경쟁국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정 전무는 “미래 시장은 기술로 경쟁력이 판가름 날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R&D 인력이 1300명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저희의 자체적인 정보를 취합해 보면 우리의 10배 이상, 약 1만8000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중 간 기술 인력, R&D 규모의 차이, 친환경 선박 수주 기준을 고려해 우리 조선 분야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문제를 던져서 근무 효율성 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요청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미래산업 부문에 대한 근로 규제 완화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반도체특별법을 계기로 주 52시간 근무제 문제가 공론화가 된 만큼, 미래 첨단 선박기술에 대한 R&D 인력에 한해서라도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근로기준법상 특례제도에도 조선업계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달리) 특별법이 아니라 현행법상 시행규칙만 보완돼도 유연화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