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대학생 주거장학금 20만원 지원, 고려대·서강대는 ‘미참여’
2025-02-04 12:12:27 원문 2025-02-04 12:01 조회수 1,486
교육부가 올해부터 거주지와 대학이 멀리 떨어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월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급한다. 고려대,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학내 장학금 제도와 중복” 등의 이유로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4일 주가안정장학금 신청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 사이 받는다고 밝혔다.
원 거주지(부모 주소지)와 대학 사이 거리가 먼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주거안정학금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340억원이다. 교육부는 주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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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340억원이다. 교육부는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을 4만5000명으로 추산한다.
월 최대 20만원 지원을 하며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납부 내역을 증빙만 하면 된다. 지원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2~3개월치 주거비 증빙 내역을 학교에 한꺼번에 제출하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도시권, 시지역, 군지역으로 나눠 권역간 이동이 필요할 때 원거리 통학으로 본다. 교육부는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로 인정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 거주자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 주가안정장학금 지급이 안 된다. 교육부는 ‘수도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본다. 다만 권역이 다르더라도 집에서 대학까지 이동이 2시간 이상 걸리는 점을 증빙하면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는 전국 255개 대학이 참여한다. 정부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교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고 처음 시행되는 장학금 제도로 운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2학기 때 참여할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서강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 참여를 강조하기도 했고 내부에서 검토한 뒤 일단 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화상담(1599-2000)이나 각 지역의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대면 상담도 할 수 있다.
와 ㅋㅋㅋ 어쩜 내가 쓴 고대 서강대만 불참 ㅋㅋㅋㅋㅋ
저러고 대학가 월세 가격 올라가는거 아닌가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