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가기 싫어!”…고의로 감량해 4급 받은 20대, 때늦은 후회
2025-01-29 17:27:41 원문 2025-01-28 17:57 조회수 1,444
춘천지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재판부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 이행 다짐…참작할 사유 있어”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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