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마감 3일 전!” 거짓 광고였네…챔프·메가스터디에 과징금
2025-01-17 16:42:41 원문 2025-01-16 12:02 조회수 78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할인 마감이 임박했다는 거짓 광고를 8년간 지속한 국내 온라인 강의 업체 챔프스터디와 메가스터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6일 “챔프스터디와 메가스터디가 특정 기간에만 할인을 해준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동일한 가격·구성으로 광고를 지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두 업체 모두 ‘이번 주가 마지막’, ‘마감 하루 전’, ‘이 가격 오늘 마감’ 등 문구를 사용하며 온라인 강의 상품의 구매를 유도했다. 또 챔프스터디는 마감 시한을 시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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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두 업체 모두 ‘이번 주가 마지막’, ‘마감 하루 전’, ‘이 가격 오늘 마감’ 등 문구를 사용하며 온라인 강의 상품의 구매를 유도했다. 또 챔프스터디는 마감 시한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 하단에 전자시계를 게시했다. 이런 행위는 보통 1주일 간격으로 계속됐다.
정상화
그래도 들을 윽기견이면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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