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024-12-25 12:19:46 원문 2024-12-25 08:02 조회수 1,321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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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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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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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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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 발언, 범죄 행위에 해당 안 돼…출석정지 처분 부당"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주빈
교주빈
ㅋㅋ 교주빈 하기전에 칼찔려뒤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