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라모르겠 [1041278]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4-11-15 01:51:35
조회수 2,437

정법 20번 ㄴ선지 복수정답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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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선지 결선투표제를 묻고있는데,


예를 들어 1차 투표에서 A,B,C 세 후보에게

100명의 투표자가 투표해

각각 40 40 20 표가 나오는 것처럼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2차 투표를 한다고 합시다.


***첫번째 근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차 투표에서 1차 투표자 전원이 참여한다는 전제도 없으며

(투표율 제시x)


2차 투표에 50명이 참여해

A가 30표를 얻어 당선된다면

앞서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40+20)보다 많다는 보장이 없는게 아닌가요?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가 1차투표에서 얻은 표는

배제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1차 투표에서의 표 또한 엄연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참정권,선거권 행사로서 유효합니다.


’해당 투표에서의‘ 다른 투표자 라는 말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충분히 혼동을 주고 이의제기할만한 부분인거같고

실제로 이렇게 틀리신분 꽤 보이는데


***2번째 근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차 투표 (결선투표) 라면


후보자 2명이고

다른 후보자’들‘ 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1차 투표까지 감안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1차 투표 또한 분명히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 및 선거권 행사로서

유효한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맞은분들은 꺼리시겠지만..

한문제가 지금 너무 소중하네요 ㅠㅠ

최대한 명료하게 다듬어서 복수정답 이의제기는 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5번에서 3번으로 고친 사람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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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스퍼거 호소인 · 1117877 · 11/15 01:54 · MS 2021

  • 미깰라띵뿡빵 · 1285265 · 11/15 02:01 · MS 2023

    저도 ㅜㅜ

  • n티켓 · 1235219 · 11/15 02:06 · MS 2023

    저도요... 5했다가 3으로 바꿈

  • 파가니니 · 1143126 · 11/15 02:34 · MS 2022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의제기 하셔도 될듯요 ㅠㅠ

  • Carabiner · 1152117 · 11/15 09:25 · MS 2022

    ㅁㅊ 사문보다 텍스트량이 훨씬 많네 저걸 30분 안에 어떻게 읽어요...

  • 정법꿈나무현역 · 1335837 · 11/15 09:47 · MS 2024

    방식이니까 개념문제임 적용하는게 아님요

  • PlanCoach · 885972 · 11/15 11:07 · MS 2019 (수정됨)

    ㄴ이 맞는 이유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해 묻고 있음< 결선투표제는 뭘 해도 과반이 뜬 후보자가 당선되는 구조임

    만약 글쓴이 말대로 하면 부가조건이 투표 참여 인원 뿐만 아니라 기존에 3등, 4등한 정당을 찍은 유권자가 어디에 투표하는 지도 나와야 함

  • 에라모르겠 · 1041278 · 11/15 11:25 · MS 2021

    논점은 그 ‘방식’에서 ‘다른 투표자가 얻은 표’가
    1차투표를 배제하고 2차투표의 표로만
    집계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수험생입장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현역 정법러 · 1238024 · 11/15 11:08 · MS 2023

    서술이 애매한건 맞는데 '사례'와 '제도'는 다른 범주에 속하기에 힘들것 같아요..

    말씀하신 상황들도 문제지에 주어진 '텍스트' 밖의 상황을 가정해서 반례를 만든거고 그런 논리로 치면 다른 법 문제들도 충분히 법전 뒤져서 얼마든지 반례반들고 이의제기 가능한거라

  • 에라모르겠 · 1041278 · 11/15 11:28 · MS 2021

    텍스트 밖이라기보단
    ‘다른 투표자가 얻은 표’라는 것의 범위를 말씀드린겁니다

    1차투표에서 얻은 표도 분명히 유권자들의
    원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의사가 반영되었고
    참정권과 선거권이 행사된 것인데도
    이 표들을 배제하고 2차투표에 표만을 가리킨다는
    표현이 없어서 충분히 논쟁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현역 정법러 · 1238024 · 11/15 12:29 · MS 2023 (수정됨)

    그런 의미였다면 그냥 독해력 차이인 것 같은데..

    1차와 2차 투표는 아예 별개의 투표이고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배제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2차는 '당선'을 위해 치뤄지는 '결선투표'이고 2차 투표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1차 투표 결과를 반례로 가져와서 합산하고 판단하라는 문제는 사설문제에서 나올법한,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해서 벌어지는 오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와 별개로 서술이 애매해서 충분히 지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점이 있기에 문제랑 선지 서술이 깔끔하지는 않았음은 인정합니다

  • 에라모르겠 · 1041278 · 11/15 12:41 · MS 2021

    혹시 다른투표자‘들’ 이라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 투표 (결선투표) 라면

    후보자 2명이라 ’들‘ 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1차 투표까지 감안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 현역 정법러 · 1238024 · 11/15 12:56 · MS 2023 (수정됨)

    '들'이라는 서술이 좀 걸리는건 맞네요..
    이건 충분히 이의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1차를 합산해야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할게요)
    후보자 5명이 출마했고 유권자 100명 중 투표자 100명이 A 20표 B 20표 C 20표 D 15표 F 5표 이런식으로 행사했을 때 1)과반이 안 나왔고 2)동점자가 3명 생기기에 이때 결선 투표시 당선되는 후보자가 40 30 30 이런식으로 받게되면 '들'보다 많다 라는 서술에 반례가 생기면서 깨지는것 같은데

    제가 완벽하게 개론 수준으로 개념을 아는게 아니라 뭔가 있을거 같긴 하네요 저거 기준이 우리나라면 연장자가 당선되는등의 조건이 붙을텐데 이건 텍스트 밖의 상황이라 애매해지고..

  • 에라모르겠 · 1041278 · 11/15 12:59 · MS 2021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이의제기 하는 사람들이
    님처럼 맞으신분들에게 아니꼽는점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허나 제가 3년간의 정말 힘들게 노력한것이
    문제의 잘못됨으로 인해 사라지는걸 원치않아
    이렇게 올리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립니다

  • 현역 정법러 · 1238024 · 11/15 13:05 · MS 2023

    에이 ㅋㅋㅋ 제가 맞은거랑 별개로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되는데 맞다고 생각해요!!

    저 문제가 오류로 판명나면 전 앞으로 정법은 손절치고 암기과목으로 튈 것 같네요.

    저도 정법 되게 좋아하고 법전이랑 지엽들까지 다 외우고 들어갔는데 위에 제가 적은 논리가 맞다면 오류가 성립되고, 오류가 성립된다면 중등교육 이상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라는걸 평가원이 시인하는건데 제가 쓴 것 처럼 사고해서 정답까지 고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싶네요..

    저도 만약에 '들'에 꽃혔으면 ㄴ 선지 못 골랐을거 같아요

  • 에라모르겠 · 1041278 · 11/15 13:29 · MS 2021

    말씀 감사합니다
    수능 정말 수고하셨고 행복하세요!

  • 김우연 · 1190619 · 11/15 16:29 · MS 2022 (수정됨)

    [자료 2] '<2안>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조건을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로 함'
    [ㄴ]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

    만약 보기에서 '<2안>의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에서의 당선자는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라고 서술했다면 작성자분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한다'라는 표현이 내포하는 의미 자체가 '당선자가 되기 위한 선행 요구사항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료의 '당선을 위한 조건 =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라는 부분에서 답의 근거가 너무 명확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묻는 뉘앙스를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1차 2차 받은 투표수 다 합치면 누가 더 많이 표 받았냐'가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 에라모르겠 · 1041278 · 11/15 16:50 · MS 2021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고
    이해도 되네요

    1차 투표에서의 득표수 또한
    다른 투표자들이 받은 투표수가 아니냐 이것이
    가장 쟁점이 될 거 같은데

    솔직히 너무 평가원이 애매하게 서술했던거같아요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표현부터..

  • 방사선동위원소 · 1062526 · 11/15 18:52 · MS 2021

    저도 후보자'들' 에서 1차투표까지 고려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월 평가원 5번에서 제시문에 나외있는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는 걸 강조하였기 때문에 개념 선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여 충분히 상식적인 반례를 떠올렸고, 고쳐서 틀렸습니다.

  • 에라모르겠 · 1041278 · 11/16 08:27 · MS 2021

    저도 충분히 상식적인 반례라고 생각했고,
    작년 평가원부터 쭉 이어져왔던 낚시 패턴이랑
    너무 유사해서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 정리해서 이의제기 넣으러고 하는데
    작성자분도 11월 18일 이의제기 기간까지
    같이 힘보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번만에가자 · 1294365 · 11/15 23:28 · MS 2024 (수정됨)

    “들”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헷갈릴 수는 있더라도 1차 2차 둘다 고려하면 충분히 쓸만한 표현 같아요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게 1차에서 과반이 나온 경우/ 안 나온 경우가 둘다 가능한데 전자라면 분명히 다른 후보자”들“보다 많은 것이니까요 2차투표까지 가더라도, 그리고 전원 투표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타 후보들보다 많은 표수를 받기 때문에 (1차만 하는 경우 당연함/2차까지 하는 경우 당연히 최종투표인 2차만 세는 것이므로 성립) 문맥상 큰 문제는 안되는 듯 합니다..

    당연히 최종투표만 센다고 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후보가 뽑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두번째 투표니까요.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당연해서 안 적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개의 선거는 별개고 첫번째 선거는 사실상 두 명의 후보를 채택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그걸 합산하겠다 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걸 합산해버리면 결론적으로 1등, 2등한 후보는 두 번 선거에 참여하니까 거의 2배로 뻥튀기 되는 건데 이걸 다른 후보들이랑 같은 선상에 두고 계산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잖아요.

    e.g) A 90 B 80 C 70 D 60 > AB 올라감.
    A 150 B 50으로 당선.

    이 경우에 다 합쳐서 세면 A 240 B 130 C 70 D 60
    이런식으로 세겠다는 뜻인데 애초에 선거를 한번 더 치른 사람을 같이 비교하겠다 자체가 조금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1차/2차가 완전히 별개의 선거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시를 들자면.. 프랑스가 실제로 의회 의원 선거를 진행할 때 저런 식의 투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첫번째와 두번째 선거가 완전히 별개라서 이를 합산한다던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 에라모르겠 · 1041278 · 11/16 08:30 · MS 2021

    답변 감사드립니다

    1,2차 투표를 단순 합산해서 센다는 것이 아니라,

    1차 투표에서 당선되지 않은 후보자들이
    받은 표 또한 분명히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이기 때문에 유효한데

    아무런 범위도 없이, ‘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저런 식으로 서술한건 충분히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 IIIIIIlIIIIIIIIIII · 1257742 · 11/16 02:31 · MS 2023 (수정됨)

    저도 풀어봤는데 20번 ㄴ선지는 명확히 오류 아닙니다.

    ㄴ선지를 뭉개서 독해하지 말고 "과반 득표 당선 제도가 <2안>에 있냐 없냐"로 따져야합니다. 해당 선지에서는 해당 제도가 적용됐는지 여부만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ㄴ선지가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에는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다면 오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