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심판 질문
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헌소랑 위헌심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ㅇㅇ법 시행령이라 법률이 아니라서 권리구제형이라고 하던데,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것처럼 재판이 전제된 상황이면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하나는 권리구제형이고 하나는 위헌심인 이유를 다른 근거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문학도 풀어봄 3
남들은 어찌느낄지 모르겠는데 고전소설이 은근 난이도 있다고 생각들고 배꼽?은 의외로...
-
100분 꽉채워서 다 풀었는데 확실히 미적은 작수만큼 어렵네요 2627282930...
-
화작 87 3
예상좀
-
언미물2지1
-
미적?
-
사문 ㅅㅂ 2
사탐런의식 ㅈㄴ한듯
-
개웃기네 ㅋㅋ
-
미적 84 2
2인가요 ??? ㅅㅂㅅㅂㅅㅂㅅㅂ5
-
생명 진짜 지금까지 본 시험중에 역대급으로 헤매고 못푼 것 같은데 저만 어려웠던건...
-
ㅅㅂ 아는내용인데 시간 좀 끌렸네 이거 아니였으면 독서 깔끔인데
-
짝수형인데 2번인지 3번인지 헷갈림 비상!
-
ㅋㅋㅋ
-
;;; 아 마지막에 답 바꿨는데 틀리는거 아닌가싶.. 난 ㅈㄴ 어려웠는데 컷은...
-
올해대학갈수있냐..
-
하 애미
-
영어는 어땠나요 2
작수 보다 어려웠나요??
-
국어 등급컷 언매 89전후 화작 92전후 미적 등급컷 88보단 낮을듯 (공통이...
-
화작1컷 몇봄? 2
현소 비연계니까 얼마나 나오려나 그 킥킥도 좀 그랬는데
-
딴 사탐 할걸 1맞을 필요도 없었는데 괜히 사문해서 개쳐망한거같음 걍
-
진짜 생명 개어려웠는데 아
1번은 위법심 위심소 가능(제청신청 기각 여부가 안나와있음)
2번은 권리구제
5번
'OO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 여기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단서를 잡을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보다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9번
일단 법률만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선 대통령령이 대상이라 그냥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이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보다는 공권력의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6평 선지를 보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권구헌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