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심판 질문
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헌소랑 위헌심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ㅇㅇ법 시행령이라 법률이 아니라서 권리구제형이라고 하던데,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것처럼 재판이 전제된 상황이면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하나는 권리구제형이고 하나는 위헌심인 이유를 다른 근거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ㄹㅇ 의문
-
1~3 -독서론- 4~9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음, 그래도...
-
여기 풀이에서 어디가 잘못된건가요?
-
라고 하고 까먹을수도
-
여기서 백날 쉽다, 물수능이다 얘기해봐야 결국 컷을 만드는건 시험장에 같혀있는 50만명이니…
-
연계보고 쳤으면 시간 더 괜찮았을러나 .. 내년수능 걱정되네
-
이제 제가 현역이란게 믿겨지지도 않고 고3 형,누나들이 지금 수능을 치고있단것도...
-
수능안치는건가?
-
쉅게 나온듯? 작년엔 문학이라도 좀 까다롭단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 쉽게 나온듯...
-
글 젠 속도가 ㄷㄷ
-
요즘은 둘 중 누가 더 어려웠다고 평가하나요??
-
수능떠난지 넘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네ㅠㅠ
-
커뮤 안보고 먼저 풀면서 한 85 정도겠다 했는데 다들 90초 예상하시네들 ㅠ 시밤
-
이거 fx최고차항 어케구해요... 첨부터 틀린건가 힌트좀여
-
미적 96이네 3
30 틀림 어차피 한국사 안 봐서 소용없긴 하지만
-
방쌤이랑 춘식쌤 커리보니까 개념 기출은 교재 껍데기는 똑같은데 개념은 다시 안사도 되겠죠...?
-
15번 풀이 2
g’ 개형 저렇게 나와서 평행이동하면 두개는 겹치니까 서로다른 실근-> 4개 이거...
-
언매는 까먹어서 공통만 나오자마자 풀었습니다 Ebs 연계 모르니까 시간관리가...
-
차피 문과긴 한데 ㅋㅋㅋㅋ 물리랑 지구는 찌라시 돈것같고 생명은 누구지.....
-
교육은 짐승에게 통하는것이 아니었음을 통감했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개 15졌습니다
1번은 위법심 위심소 가능(제청신청 기각 여부가 안나와있음)
2번은 권리구제
5번
'OO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 여기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단서를 잡을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보다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9번
일단 법률만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선 대통령령이 대상이라 그냥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이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보다는 공권력의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6평 선지를 보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권구헌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