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관련 질문 받습니다
수능 직전 답변 받으시기가 어려운 여러분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올해도 정치와 법 관련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해당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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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보고 잇는데 지엽개념 복귀랑 찍특이나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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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상하게 잠을 못자니깐 긴장 다. 풀리고 자신감이 생김 다 팰수있을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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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시작됐다 0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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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에 처음으로 자본 날이 수능 전날이네 잘보고 오겠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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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라해도 잠이 안 온다 걍 씻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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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0
다들 불태워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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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과의 마지막 인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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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어남 최상의 개운함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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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6시에 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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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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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잠 0
개운하다 ㅋㅋ 눈이 자동으로 떠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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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깨버렸는데 문제는 머리가 무거움… 하지만 나는 지지않긔 씻고 도시락 싸야징 다들 잘 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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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네 0
5시간은 잤는데 좀 피곤 왜 깬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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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파트 아파트 아 파트 아파트 아 파트 아파트 아 아하아하 0
아 파트 아파트 아 파트 아파트 아 파트 아파트 아 아하아하아 파트 아파트 아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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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에 잤는데 조그맘 더 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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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댓다 0
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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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래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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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학 하프모를 하나 더 풀까요 아니먄 사탐 모고를 하나더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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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으로 깡으로 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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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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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11시반에 누워서 12시반에 깨서 지금까지 못 자는중 1
하~ 몰라 슈발 어케든 되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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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픈데 0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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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 자는 도중 계속 심장 빠르게 뛰어서 당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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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파이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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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3
아주 완벽한 수면이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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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내년나이 21살 공군 군수생각. 노베9등급. 인생이망하게생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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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 문항 하나입니다! https://orbi.kr/0005889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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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2고 3모때 화생43, 6모때 물생33, 9모때 생+사문 34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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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수능 세번 쳤는데 전날 제대로 잔 적 한번도 없었어요. 삼수때는 기숙에 있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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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이면 좀 뒤1져라... 한동안 잠잠하다가 수능날 밤에 왜 즤랄인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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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활 때 몇 시에 자고 이런 거 딱히 안중요한 거 같음 나는 수능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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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들짝 일어나버려서 아직까지 잠이 안 옴 미쳐버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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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이 평가원 스파이도 아니고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을텐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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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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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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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포기하고 연계공뷰나 할까요 아니면 눈이라도 감고 4시간을 보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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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10대한텐 인생의 전부 맞지 ㄹㅇ ㅋㅋ 이거때매 초등학교부터 교육받은건디...
6모,9모를 보았을때 올해 수능은 어떤 스타일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23수능과 24수능이 융합된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낸다면 1컷은 4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선거구의 경우에는 15개정과정 최초로 수능에서 절대다수 대표제를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짚고 가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식이 죽었을때 부모가 살아있으면 상속은 부모만 되고 형제한테는 안되나요??
넵 그렇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이므로, 3순위인 형제자매애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중에서 결정으로서 부과되는게 있나용
조금만 더 명확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여쭤봅니다 :)
주민 참여 제도에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는 주민투표, 주만발안, 주만소환만인가요?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만 있다고 말하기는 애매함이 있으나,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 소환만으로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입장으로 나오는 건 판결만 인가요? 결정/판결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는 판결이라고만 얘기합니다.
한편, 결정과 판결을 구분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영역 내에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것이 결정이고 판결인지는 교육과정 내 수준에서는 아래 정도만 구분하여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재판 - 판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가정 법원 소년부의 재판 - 결정
혹시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용해 법률을 제정한다가 틀린 선지인가요? 다람쥐님 모고 4번에 1번이 답이 아니라서요 ㅠ
법률 제정 권한은 국회(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이지,
정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