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관계는 법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일부 접근법은 이 둘의 구분의 중요성에 회의적이다. 론 풀러는 법의 합법성(legality)을 위해 여덟 가지 "요구조건(desiderata)"을 제시했는데, 이는 법이 일반적이어야 하고(generality), 규범의 대상자들에게 공표되어야 하며(promulgation), 적용 시점이 미래지향적(prospectivity)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은 이해 가능해야 하고(comprehensibility), 부과하는 의무들이 상호 충족 가능해야 하며(joint fulfillability), 규범의 대상자들이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법은 안정적이어야 하고(stability), 관련 법 집행자들에 의해 실제로 준수되어야 하며, 임의로 무시되거나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크리스틴 런들과 제러미 월드런은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가 이러한 합법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나 규범에도 "법률 시스템"이나 "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데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한다. 이는 법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평가적이면서도 개념적인 질문임을 시사한다. 한편, 법은 그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의해 구별되는 "양태적 종류(modal kind)"로 이해되며, 이는 법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든 그 수단이 독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버트 서머즈는 법의 기술(legal techniques)을 발전시켜 법적 논의가 강제력(coercion)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적 노력, 인센티브, 홍보, 감독, 공적 신호와 표지, 인정된 지위와 실체, 조건부 보조금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조했다. 이러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법은 도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표현적 가치(expressive values)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머즈가 제안한 법적 기술의 분류—불만 해결(grievance-remedial), 형벌-교정(penal-corrective), 행정-규제(administrative-regulatory), 공익 수여(public-benefit conferral), 사적 협정의 촉진자(facilitator of private arrangements)—는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법의 과제는 사회적 상황에서 법 없이 달성하기 어려운 도덕적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는 법 개입이 역효과를 내지 않는 한에서 유효하다. 이러한 관점은 법률 도덕주의(legal moralism)의 본질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도덕적 잘못과 자유나 사생활과 같은 상충하는 요인들로 구성된 구조를 가진다. 법률 도덕주의 내에서는 도덕의 개념, 적용 범위,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라즈는 법률 도덕주의를 거부하고 해악 원칙(harm principle)의 한 형태를 옹호했으며, 이는 현대에 가치 다원주의(value pluralism)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해악 원칙의 지지자들은 반도덕주의(anti-moralism)와 반강제주의(anti-paternalism)에 대한 입장에서 분열되어 있다. 롤스의 공적 이성론(public reason)은 법의 강제에 대한 정당화가 시민들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이는 종합적인 윤리나 종교적 신념과는 독립된 정치적 실천 이성을 추구한다. 일부에게는 법을 통해 도덕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로 인해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대안이 존재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 <잘못된 선택지> - 론 풀러는 법의 합법성을 위해 여덟 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지만, 그중에서 법의 안정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 크리스틴 런들과 제러미 월드런은 법실증주의가 합법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에도 "법률 시스템"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 - 로버트 서머즈는 강제력에만 집중하는 법적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의 강제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 롤스의 공적 이성론은 법의 강제에 대한 정당화가 종교적 신념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한다. - 라즈는 법률 도덕주의를 옹호하며, 도덕적 진리를 법을 통해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힌트> - 론 풀러는 법의 합법성 요구조건 중에 법의 안정성(stability)을 포함하여 총 여덟 가지를 언급하였다. 따라서 법의 안정성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선택지는 틀렸다. - 런들과 월드런은 합법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스템에도 "법률 시스템"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였으므로,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에 명칭을 부여하는 데 반대한 것은 아니다. - 서머즈는 강제력에만 집중하는 법적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강조하였지만, 법의 강제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롤스의 공적 이성론은 법의 강제에 대한 정당화가 종교적 신념과 독립된 정치적 실천 이성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종교적 신념에 기반해야 한다는 선택지는 틀렸다. - 라즈는 법률 도덕주의를 거부하고 해악 원칙의 한 형태를 옹호하였다. 따라서 법률 도덕주의를 옹호한다는 선택지는 지문의 내용과 반대된다. | <틀린 선택지> - 론 풀러는 법의 합법성을 위해 제시한 여덟 가지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해당 시스템이나 규범을 "법률 시스템"이나 "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로버트 서머즈는 법적 논의가 교육적 노력, 인센티브, 홍보 등 다양한 법적 수단보다 강제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의 도덕적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 법의 표현적 가치는 법률 도덕주의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도덕적 잘못과 자유나 사생활과 같은 상충하는 요인들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다. - 해악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도덕적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오직 타인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해악만을 규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 존 롤스의 공적 이성론 개념에 따르면, 법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종합적인 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야 하며, 이는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 요소이다.
<힌트> - 론 풀러는 법의 합법성 요구조건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은 풀러의 입장과 반대된다. 오히려 크리스틴 런들과 제러미 월드런은 법실증주의가 이러한 합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스템에도 "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비판한다. - 로버트 서머즈는 법적 논의가 강제력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 인센티브,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강제력보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법의 도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의 표현적 가치는 법이 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법률 도덕주의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해악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해를 가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이지만, 해악의 범위를 물리적 해악으로만 한정하지는 않는다. - 존 롤스의 공적 이성론은 종합적인 윤리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법의 합법성의 요구조건(Desiderata of Legality)"은 법이 지켜야 할 기준으로, 법이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공표되며, 일관성있고 예측 가능하여 규범의 대상자들이 그 실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포함한다. - "양태적 종류(Modal Kind)"는 법이 그 목적이 아니라 사용되는 수단에 의해 구별되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도덕적 목표를 달성할 때 법 자체의 독특한 수단적 성격이 강조된다. - "법률 도덕주의(Legal Moralism)"는 법의 역할이 도덕적 잘못을 교정하고 도덕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도덕적 판단의 범위와 법적 개입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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