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회계부정' 휘문고, 2심서 자사고 유지…서울교육청 "깊은 유감"(종합)
2024-09-25 15:35:30 원문 2024-09-25 14:59 조회수 971
[서울=뉴시스] 양소리 박현준 기자 = 회계 부정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가 박탈됐던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항고심에서 승소하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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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 취소의)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킹문 ㄷ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사고 존속여부와 같이 학교가 운영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 법적 신뢰를 합리적 근거 없이 훼손한다면 당연히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겠죠 ... 물론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기는 함.. 문제의 핵심은 시행령이 아니고 객관적 처분 사유니까
원래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된 판단을 종종 내리기도 하지만 법원이 ‘법’이 아닌 ‘법률’을 선언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