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인 척 하려다 망한 2509 정법 손풀이
정법 사문 만점받고 신나서 손풀이 복기해봤는데 초록별이랑 초록 형광펜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못 쓰겠네요
진짜 정법황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저같은 놈도 만점받는데 다른 분들도 수능 땐 더 잘 하실 수 있을거에요!
도움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된다면 영광이구요...
다른 정법러는 어디가 부족한지 보실 분들도 한번 훑어보셨으면 합니다
오개념 지적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람쥐님같은 분들처럼 오르비에 좋은 영향력 나누는 사탐황이 되고 싶습니다 :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용산이 침묵하는 이 시각…청사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1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알았을까요? 오늘(4일)의 계엄 선포, 어떻게 봅니까?...
-
가채점표로는 한칸씩 밀려써져있네.. 진짜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진짜 너무...
-
아이고..
-
윤석열은 ㅂㅅ이 맞다 근데 이재명은 진짜 못 뽑겠다
-
왜아무말이없어
-
막상 끝나니 ‘설마 진짜 이게 끝?’이란 생각이 드네
-
이재명 체포하려고 사무실 들어갔는데 이미 e선마로 낭낭하게 국회 입갤중이었던 ㄷㄷ
-
윤카 안뽑은 이유가 여실히 드러남
-
윤 + 국방장관 귝방장관은 군인들을 자아가 없는 자기 말에 절대복종을 할 거라 생각...
-
과외 하다가 반수하게 되면 보통 언제쯤 말씀드리나요? 0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
미쳤다
-
화1.2는 하이탑으로 일반은 줌달 유기는 모르겠어요 대학 가기 전에 다 끝내고 가고...
-
뒤에서 비밀스럽게 뭐 하는거 아닌가 성동격서라는 말도 있는데.... 너무 음모론적인가
-
???????
-
"누가 선포했는데"
-
탱크엔딩아니면 탄핵되는 일만 남았다고 봐도 되죵?
-
안 자는 사람 손 15
댓 남겨봐요. 왜 안 주무시나요??
-
이건 중도 보수를 떠나서 여당 대표도 반대하고 국회 만장일치 나올만큼 옳고그름이...
-
계엄 해제 요구 가결에 “만세”…시민 2000명 집결, 국회 지켰다 [영상] 1
3일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서울 여의도 국회...
-
그 전설의 노루 점핑이 윤석열임?
-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뉴스에 생중계 되고 있다는거 자체가 엉성한 계엄. 라떼는...
-
"尹정부가 계엄 준비" 홀로 외치던 김민석 재조명...미리 알았나 1
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자 지난 8월부터 '현 정부가 계엄령을...
-
대통령 능지는 둘째치고 국방부장관도 능지박살이라는 말이되는데 이건 말이안될거같은데
-
ㅅㅂ?
-
이렇게 허술하다고 난 뭔가 더 있다고 본다
-
내가 윤석열보다 똑똑함
-
실시간 바로 묻혀버림 ㅋㅋ 정상화의 신 대석열
-
플랜C는 뭐냐
-
임기 절반밖에 안했는데도 기억에 빡 남네
-
다들잘자 5
굿나잇이야
-
여름방학을 1주일 해서
-
거의 끝나긴 했는데
-
잘까 그냥 0
에휴 이나라가 그럼 그렇지. . .
-
알코올 밈은 치워두고 그래도 이렇게 될 줄 알고 세운 계획이나 다른 생각이 있어서...
-
음모론 제외하면 순수 멍청 이슈 말고는 설명이 안되니까 3
오히려 뭔가 숨겨진 스토리가 있나 의심하게 됨 아무리 멍청해도 이렇게까지 멍청한 짓을 할까
-
기출 모의고사 복습 귀찮으신가요? 모플 한번 써보실래요? 0
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모의고사 복습, 모플의 개발자 라쿠입니다. 모플은 쉽고 빠른...
-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한다고?? 꿍꿍이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단 다른 이유가...
-
대체 어느정도의 베일에 쌓여있길래 계엄령을….
-
윤석열 얘기만 4시간 하다가 집오겠네
-
미안해 관심 좀 줄게
-
와....
-
이대로라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하고 헌재에서 의결하는건 시간문제인거...
-
ㅎㅎ
-
이과인데 고대를 온다면 안암공전의 언덕맛을 볼거에요
-
10시즌급 개노잼 같아보이는디
-
닉변 완 8
민족고대를 달라
9번 ㄷ 지방자치법은 법률
헉 감사합니다! 세번 보는 내내 조례인줄 알고 완전히 낚였네요
의문사 당할 뻔 했습니다...
2-1 ) 형식적 법치는 절도-징역 10년 같은 법이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
비례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
5 - 그냥 심판 대상을 변경한 것 뿐임 신경 ×
5- ㄷ)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알 방법 없음.
오히려 입법부작위에 해당해보임 - 보통 평등권 침해로 해설해주십니다!
+ 평가원은 과잉금지 원칙 때문에 위헌 결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검토 과정을 기술해줌.
ex) 정당한 목적에 대해서, 적합한 수단을 이용했으나 그 피해가 최소에 그치지 아니하며, 공익보다 침해된 사익이 크다
9-ㄴ) 예산안을 의결했다는 것 자체가, 심의 과정이 앞섰다는 것임
예산안 심의•의결 한덩어리
9-ㄷ) 지방자치법은 법률임
10-5)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면
심한 경우 30% 득표했는데 후보 중 가장 득표율이 높아 당선될 수도 있음.
결선투표제는 동수인 50%제외, 무조건 과반의 표를 얻게 되는 것이니
대표성이 높아짐
13-5) 자유주의만 동의
15 - 법•대의 동의가 없었으니 해당 계약이 불완전한 상태임을 명시 (추인,취소 가능)
15 - 갑이 변심하여 사기를 칠 마음을 먹고 실행했으니
해당 계약이 완전해 지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취소 가능
20 - C국과 D국 사이에 체결된 E 조약 (A)이 국제 관습법(B)으로 인정된 경우,
E 조약은 조약 당사국인 C,D국 이외의 다른 제 3국에 적용될 때, 제 3국의 동의 필요로 하지 않음.
국제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
틀린거 발견하면 지적해주세용
우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20번은 정말 금시초문이었는데
이참에 부족한 개념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복습에 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
형선님 원래 20번 B를 일반원칙으로 보신 거예요?
아 손풀이에는 일로 적었네요...
풀 때는 조/관 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5번선지는 잘 모르겠더라구요ㅠ
대단하군 ㄷ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고수들이라서 등급컷이 높더라구요
더 어려워질 수능에도
빈틈없게 정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