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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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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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 6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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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방가려다 그런 눈으로 어딜 가냐면서 통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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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진짜 개쪼갬 유튜브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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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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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개같네 진짜 하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그야 다닌 적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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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제 미적고자를 곁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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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사실 5
저는 오타쿠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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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고 부산 6
특실 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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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볼까.. 근데 미사카 미코토보단 인덱스가 좋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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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풀면저도적백이되는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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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을 하라는게 무슨말인지 수능이 끝나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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ㄲ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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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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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면나울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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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덜돌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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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목 자체에 특성인 것도 있지만 공통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차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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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야성미의 송도캠퍼스 고대생들(특히남자)는 연대 국제캠퍼스에서 벌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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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호의 1
오오타니선생님의 만다라트 계획표에서 영감을 얻어서 요즘 많이 베푸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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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히든페이스 보러 갔는데 현우진 시발점 광고 나오더라 1
뭐지? 극장에 있는 성인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수능을 보게 하려는 현우진의 빅피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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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기말 끝나고, 생기부 나오면 입시 상담 받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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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받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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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고대 알중경영이 맞다 살면서 그렇게 술잘마시는새기들은 처음봤다 배도안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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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찬우쌤 장단점 뭐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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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덕만들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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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뉴런…들을까 고민 중 ㄹㅇㅋㅋㅋ 자기 입으로 ‘궁극의 뉴런 ’ㅇㅈㄹ하는데 이걸 어케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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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88이면 3
92점은 백분위 몇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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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올수능 법지문이 "법해석(반대,확대)"문제였다는걸 알고 푼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기출-EBS 어디서 직접 연계되었을까요) 6
예비고3들이 볼거라고 생각되어 바쁜가운데 컴을 켰습니다. 그동안 현강에서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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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들 욕 왤케많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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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도 그럼? 물론 5~6년전 의사는 기억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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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채점자기준으로는 작수보다 평균 낮네요 표준편차는 2점 높긴하지만.... 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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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이스 수능 0
공부를 내려놓은 .. 초등학교 4학년때 분수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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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 3,4인데 피램으로 시작하려하는데 독서 말고 문학이 필요할것 같음.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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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가 폭발하고 히틀러가 된 뒤 싸우는 가면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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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데레 8
오늘 밤새면서 볼까.... 꼭 보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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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여 언미화생 25 6평 22231 25 9평 21231 25 수능 3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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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줄 개길어 7
으어어어 제발 5분내로 나와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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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나을까 고시 생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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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1 미2 가 1이 될지 안될지 아무도 모른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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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울대 연건캠에 지원해서 분교 SKY 뱃지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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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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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이랑 강사가 병행되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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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백번위4에서 8까지 가보자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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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 보고 있는데 왤케 싱글벙글 신나셨어 ㅋㅋㅋ ㅠㅠ 올해는 이 텐션 유지해줘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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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갈거같다는데 지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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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팔로워 미적분 혹은 수1 가지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차영진 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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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