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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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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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친구가 없어 2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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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한양대는 학종 정성평가라 검1고생은 나가리고 고려대, 연세대는 정량평가라 쓰여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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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싶다 와이프한테 이것저것 요리만들어서 먹이고싶다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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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스미 0
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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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가야하나요 입결로 따지면 숭실이 압승인것같긴한데 광운대 전자가 아웃풋으로 좀 유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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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캬캬. 3
내일 1교시라 자러 갑니다 편안한 밤 되십쇼 오르비 소등하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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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랑크니조마이 :) 슈퍼초대박날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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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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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는 사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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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일단 스카이는 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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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형님들이 수능보고나서 11월말쯤에 같은 반애들끼리 이제 정시 시작이라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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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끝난날부터 아침저녁 신경안쓰고 무지성으로 깰때까지 수면, 배고플때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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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물에 삶아지는중 노곤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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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이 없다 이런걸 말하려는건 아니고 읽는걸 잘 못하는 사람이 읽는법을 읽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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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완전 대체로 독학서느낌? 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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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신규커리 0
보통 언제나옴?? 정법이랑 생윤 할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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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좀 아쉽네 지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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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성 토익 신청함 14
걍 가면 몇 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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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균형을 잃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균형을 잃고 거기서 추진력을 얻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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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나와같은 인간이라는게 믿기지않는 압도적으로 똑똑하거나 성실하거나 아름답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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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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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학 독해 연습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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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한 켠에 증오 대신 문학을 담고 오늘의 끼니보다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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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공통 김승리 풀 커리 언매 유대종 수학 예체능이라 X 영어 션티 or 이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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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초 입시커뮤에 왜 여시충 아줌마가 와서 여대관련 이슈만 보이면 아득바득 달려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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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데이터사이언스, 데이터분석 관련 직군이 더욱 늘어날거라 미래에 배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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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선 걍 잘풀고 답맞추면 장땡이지 수험생입장에서 강사가 출제자의도를 보여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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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제 틀렸는데 그럴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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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면허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시대는 언젠간 반드시 사라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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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하다와서보면얘는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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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구 1
50 50 47인데 과외 경쟁력있음? 근데 이제 수능찍맞n개를 곁들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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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가 더 지금시기에 와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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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2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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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탐,과탐 둘 다 노베이고 어느것을 할까요? 미리 경험하신 분들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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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푸는데 갑자기 미적기하 선택에서 그런거 없어지고 기하랑 다 들어있길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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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다는 의견을 많이 봤는데… 그냥 사설에서 나오는 유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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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잘하려면 2
수학 개념을 다 익히고 문제푸는거에요 아니면 개념 보고 바로 문제를 풀어서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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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서 공통 은 잊어버렷는데 미적이 존나 어려웟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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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84~85면 내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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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예뻐 6
전 가끔 하늘을 보고 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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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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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적당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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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과외 어디서 구함 13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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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하신분들…. 4
반수에 도움되는 조언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무휴반해야할수더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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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진학지원단 가채점 통계자료와 실채점 결과를 활용하여 '올해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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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야하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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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승 3패 막판 탑 케틀 후픽 박은 새끼야 다신 만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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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일러 투척 7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