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물1 가르치기 0
개노잼
-
덕코 주세요 0
ㅜㅜ 레어 사느라 다 날아간거 다시 복구해야 하는데.. ㅜㅜ 베풀어주십시오 형님들
-
왜이래..
-
통장에 100억만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살아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텐데
-
가장 컷 낮은 메디컬 가려면 평백 어느정도 되야하나요?
-
적금도 깨러가야하는데 어쩌룻없이 오늘오전은 스킵! 내 인생도 스킵!
-
만흥 이거 해석 어캐함 ㅅㅂ
-
정시 준비하시는분들,, 혹시 학교다니면서 몇시에 일어나시고 몇시에 주무시나요?
-
교재배송 사고 7
아니 맨밑에 사고 저거 진짜로 사고가 났다는거에요??
-
이제 10월부터 가을인가
-
ㅈㄱㄴ
-
뱃지 있으면 2
뭔가 그냥 내 이미지가 그걸로 정해지는 기분 전 그래서 때버림
-
수능원서접수 2
8월 30일에 메시지 온거 지금 봤는데 문제 없을까요? 메시지 이후로는 연락온거 없습니다
-
홍뱃 받았다 7
-
'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1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
히토리쨩 5
-
빡빡이 모의고사 0
오늘의메인디쉬입니다
-
꿈돌이 인형 안고 잠잘 때 내가 대전사람인게 얼마나 행복하던지
-
메가 독점시장 되어가는거 괘씸해서 대성만 사는데 강민철 안들어서 삼수하는건가?
-
이 ㅅㅂ., 수학 못하겠는데..?
-
안아줘요~ 0
안아달라니까!!!! 대전 러셀 어딘가에서 메아리치듯 외친다
-
쪽지주세요
-
ㅈㄱㄴ
-
작은 성취감이 0
인생의 전부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을 받거나 목표하던 대학에 가거나 운동을 해서...
-
큐브 왜이럼 2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오늘따라 유독 글 안 읽히는 ㅅㅂ 오늘 독서 문학 기출 다시 보는데 눈에 하나도 안...
-
이거 등급컷 어디서 봐야할까요 시즌2 1차랑 답지가 다른데 이감에 올라와잇는게 없어서 ,,
-
겠냐? 대한민국 명실상부 최고의 대학 지역거점국립대학 경북대학교인데 다들 대학 서열...
-
수1 4점 질문 4
추론부터 막혔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제가 사진에 적은 최댓값의 경우가...
-
접속자 수 많다고 안들어가지는디
-
전 외모 평균이상 재미있고 털털하신 여성분
-
안녕하세요 김승리 강의를 아수라만 들어서 아직 붙여읽기가 너뮤 힘든데 김승리가...
-
높2~낮1에서 오르질 않음 틀리는 영역도 일관성이 없음. 고3때 본 모의고사에서...
-
이원준 계간지 0
님들 강의도 다 들음?
-
지각이야지각 4
아 늦잠쳐잠 크아악
-
기만질 한번 더 3
슬프다…남치니가 연락을 안본다 무슨일 있나
-
이거 몇 분 동안 푸는건가요? 한 25분 잡고 풀면 되나요? 그리고 난이도는...
-
우리가 보는 것이 진짜일까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말해봅시다. 우리가 느끼고...
-
[고1~고2 내신대비 자료 공유] 고1 국어, 고2 문학, 언매 분석 문제 배포 0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2025학년도 고1~고2 내신대비를 위해 고1 국어,...
-
이걸 보고 저걸 추론하라고?? 해설 볼때마다 싶음
-
국수영탐 노베시절 평균 거의 57312에서 올해 평균 24211인데 … 나 수학만...
-
제가 님들 미분해드릴게요
-
문학은 그렇다고 알고있는데 독서도 그렇나요?
-
수험생을 죽였으니까 킬러지 특수한 도구(삼도극, ..)로 죽였다고 킬러인게 아니잖음...
-
아니 작년수능 문학 기출 유네스코로 보는데 가지가 담을넘을때 문제가 적절한걸...
-
오지기출 어려운거만 싹 해얘되나 아직 스텝투 이렇게 갈라져있나요?
-
괜찮은 방법인가요?
-
서로를 이등분하던가?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