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 풀고 평가해주실 분 구합니다!
변형지문_금전소비대차계약.pdf
수특 연계입니다. 지문만 읽어봐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비판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비판해주시고, 어느 문제(평가원/리트/교육청)과 비슷한 느낌인지도 말씀해주세요.
(지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 리는 행위를 대차라고 한다. 이 특정 물건을 목적물이라 고 하고,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물건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한다. 차주가 대주의 소유물을 사용·수 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민법상 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때 대주는 빌려준 물건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차주는 대주에게 물건을 갚을 채무를 가진다. 민법상 대 차계약은 목적물이 사용에 의해 소모되는지의 여부에 따 라 소비대차와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으로 구분된다.
가령, 갑이 을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대차계약을 맺 는다고 하자. 이때 휴대전화가 사용된 적이 없다면 이 휴대전화는 사용된 적이 없는 또 다른 휴대전화로 대체 될 수 있다. 이렇게 동질, 동종의 대체물로 물건을 반환 할 수 있는 대차계약을 소비 대차계약이라고 부른다. 돈 은 대체물의 일종인데, 목적물이 돈인 계약을 금전 소비 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때 차주가 대주에게 목적물인 빌린 돈을 갚는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한편, 갑이 을에 게 빌려주는 휴대전화가 갑이 쓰던 휴대전화라면 이 휴 대전화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비대체물이다. 이렇게 대체물로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대차계약은 대 가의 유무에 따라 사용대차와 임대차로 구분된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금전 소비 대차계약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자에 대한 약정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상인간의 금전 소비 대 차계약에서는 대주가 차주에게 연간 6%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다. 한편 이자가 약정된 경우에도 그 이율이 정 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연 간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 제를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면 대주는 차주에게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차주는 채무를 이행할 때 목 적물의 변제 금액, 이자 금액, 추가 비용을 합친 금액을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병은 정에게 2024년 1월 23일부터 2027년 1월 23 일까지 1억원을 빌려주었다. 이때 이자는 연간 8%로 약 정되었고,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았다. 그런데 정은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을 잊고 있다가 2028년 1월 23일에 병에게 돈을 갚았다. 이때, 병과 정이 사전에 지연손해금 율을 약정했다면 병은 정에게 약정된 기간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채무 금액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연손해금율이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병은 정에게 지연 된 기간만큼 약정 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야한다. 지연손해금율이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병은 정에 게 1억 32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병 의 고의나 과실로 변제가 늦어진 경우에는 정은 추가적 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이 2026년 1월 23일에 병에게 돈을 갚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정은 병에게 이자로 1600만원이 아닌 24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갚는 기한이 정해지는데, 채권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른 이자 수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정은 병에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병에게 독촉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지만, 병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펨코 애들.ㅣ 주로 봐서 그런건가
-
학교에 있다는 게 기분이 나빠서
-
오늘 번따만 3번 당함 11
빡모 시즌3난이도 어떰? 3-1,3-2만 풀어봤는데 난이도를 모르겠음….
-
본인은 이번 미적 100인데 (9월 난이도 생각해보면 의미없지만) 실모풀고 80점대...
-
돈 아 깝 다 시 부 랄 을 꽈 악
-
오늘의공부 2
국어 비문학 3지문 문학 2지문 영어 10지문 단어암기 수학 서킷2개 사문 실모...
-
실모보다 n제가 4
실력 원석을 깎는 느낌 9모치고 실모치는게 질려서 n제만 풀고있는데 뭔가 다름 설명은 못하겠는데
-
연의교과 슈바 5
15명뽑는데 이미끝났네...? 수능 제에에에에에발 어려워라
-
원과목의 투과목화 투과목과 사탐런의 양성피드백 고여가는 표본 수준 27입시를 치르는...
-
역시 사탐은 0
개념 우직하게 회독 ㅈㄴ해서 익혀놓고 기출 수특수완으로 선지,중요한부분...
-
내신 중국어 교과서와는 다르게 수능 중국어는 생각보다 잘 나온 편이라 하시는 것도...
-
모고만 인기 좀 더 생기면 ㄹㅇ 대박나실듯
-
실모좀 물려서 딱 한교시에 맞춰풀면 좋은 서킷이 최고!
-
심심해서 질문 받아요 13
암거나 ㄱㄱ혓
-
평가원 모의고사 높3정도 나옵니다. 미적은 기출 다시 보고 이해원s1 하려고 하고,...
-
질문해주세요 17
-
https://cafe.naver.com/suhui/28284230?tc=shared...
-
제2외 한등급 차이랑 영어 1-2랑 같나요? 만약 서울대 노릴거면 영어 2정도만...
-
상상 모의고사 6
상상모의고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거랑 대성에서 구매하는 거랑 학원 통해서 구매하는...
-
(제가 직접 질문한건 아니고 공개된 다른 QnA입니다) 혹시 다른 커리 ㄹㅇ 병행...
-
아 존잼이겠다ㅜㅜ
-
요즘 수능에서 한 인강 강사의 컨텐츠만으로 안정 1등급이 가능할까 19
국어, 영어 제외하고 이왕이면 과목도 적어줘
-
가능충 1
올4도 50일이면 전과목 평백 80초까지는 ㄱㄴ
-
어케하심 오늘 존나 잘봤다 생각했는데 성적보니 점수 더까여있었음 ㅋㅋ Omr을...
-
어땠음? 88점, 15 28 30 못풀었는데... 28, 30은 시간더줘도 힘들듯
-
쎈 3회독했고 마플수능기출총정리 1회독했는데 4점짜리는 거의 반타작해서 강의좀...
-
살기 싫어짐 성공한 실험체가 되어야지..
-
평가원 기출은 다 했고 교육청이랑 사설모고중에서 뭘 먼저 해야할까요..??
-
[국어] : 박광일T 구주연마의 서 2주차 [13강, 14강] 항상 일치하지는...
-
찢n제왔노 3
-
28수능때 내신+통사 통과 수능체제 도입전에 미리 지금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
어느정도 찌셨나요?‘
-
반수생이고 오지훈 선생님 커리만 쭉 타다가 파이널 강좌 올라오기 전까지 뭘 해야할지...
-
피램 지금 2회독 중인데 주변 애들 다 인강 등으니까 괜히 불안해서 인강 듣고...
-
나랑 수시원서 비슷하게 쓴 친구 있는데 망한거 같다는데... 어캐 반응할지...
-
고대를가고싶다 9
고대센츄
-
Q) 이 소설은 '나'의 시선에서 쓰여진 작품. 그런데 작품 속에서 화자가 아버지가...
-
얼리버드취침 4
다들 내일도 화이팅
-
ㄹㅇ 지듣노 0
https://youtu.be/bvZYj7tgHco?si=uYwgeotf1jtxYMd8 일본 튠랩임
-
제가 쓴 거 중에 오개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도와주십셔
-
악마랑 계약했거나 악마 그 자체인 듯..
-
궁금함
-
쉬운 4점 몇 개 제외한 4점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까요 해설지보면...
-
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
애니 언제쯤부터 보기 시작하심?
-
. 6
-
만잘알분들아 7
귀칼 정도면 애니메이션 제작 속도 ㅈㄴ 빠른거임? 내가 고2때 귀칼 인기 ㅈㄴ...
-
시
-
노래도 넘 좋고 중딩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
6,9모 둘 다 2등급 걍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우주 lrt, 허블법칙,...
법지문에 관해 쓰신 칼럼의 내용에 충실하려 노력하신 느낌이 보이네요 ㅎㅎ 문제 보면서 뭔가 유류분 지문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2번 문제와 4번 문제에서 답이 정해지는 맥락(대주의 과실)이 동일한데, 둘 중 하나를 바꿔주면 변별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잘 만드신 것 같네요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4번 문제의 <보기>에 A가 5%의 이자를 청구했다는 조건을 확정적으로 달아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대주가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아주 엄밀히 따지면 1번 선지와 같은 경우의 정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게 나아 보여요.
이 정도 빼면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지문과 문제들 같네요 ㅎㅎ 사실 남의 지문이나 문제에 대고 어쩌니 저쩌니 참견할 실력은 전혀 안 되지만,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만..
감사합니다 ㅎㅎ 저도 확인해보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문은 리트스럽고 문제는 교육청스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문제 선지는 저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ㅜㅜ
3544?
아 답 뒤에 있네
2번과 4번이 사실상 같은 문제인걸 빼면 다 잘만드신것 같습니다. 정답들도 다 평가원 기출에서 본 논리들이고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피드백 받은 부분은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률 약정 안되도 1억 3200만원 내라는 4문단 6번째 문장은 너무 친절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긴 하네요 ㅎㅎ 4번 문제를 내기 위한 빌드업이였는데, 독해의 난도를 크게 떨어뜨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쉽게 쓰여졌음.
설명이 지나치게 자세해서 추론이 등장할 여지가 없음.
지문이 너무 친절하니 문제가 변별력을 가지기 어려운듯
'병과 정이 사전에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했다면 병은 정에게 약정된 기간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채무 금액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연손해금율이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병은 정에게 지연된 기간만큼 약정 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라는 문장을 보고 저는 약정되지 않았더라'도' 라고 서술되어 있어서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였을 때도 지연손해금+이자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3번 선지의 답이 1억 3500만원 vs 1억 4000만원으로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오 판별을 확실히 하려면 B가 2029년에 돈을 갚거나, 지문에서 확실히 정보를 제시하는 방향이 옳을 거 같네요!! 23 법령의 불확정성 개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넘어가고 있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이자율만큼은 무조건 배상하는게 맞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문에서도 저는 논리구조를 최대한 꼬지 않는 선에서 지연손해금율에 대한 설명에 '원금의 지연손해금율만큼을 채무 금액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적을 거 같습니다!! 법률 지문에서는 모호성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어떤 비율을 적용할 때, 경우와 대상을 명확히 구별하는게 중요해서 이렇게 적혀있다면 푸는 입장에서도 되게 혼란스럽고 지문 자체의 내용도 모호해질 거 같아요. 실제로 23 유류분권 기출에서도 비율을 적용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답 선지가 진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 제외하면 진짜 잘 쓰신 거 같습니다!! 완전 최고!!
감사합니다 태루님 ㅎㅎ 다시 보니까 해석에 따라 정오 판정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였던 것 같네요. 수정하고 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