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슈 [1265498] · MS 2023 · 쪽지

2023-12-22 14:20:10
조회수 4,721

한약사 vs 약사 (feat. 광명사거리 약국)

게시글 주소: https://market.orbi.kr/00066064152



광명사거리에 약국을 한약사가 양수를 한 사실이 알려져셔 난리가 남

한약사가 약국 운영하는건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고 해서

약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약국앞 피켓 시위하고 있다가 오늘 한약사회도 등장 ㄷㄷ


한약사 vs 약사 쌈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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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3jtlst · 966638 · 23/12/22 16:03 · MS 2020

    ;;
    진짜 한 들어가는 직업들;

  • pharmacist · 1060283 · 23/12/22 18:34 · MS 2021

    합법이 아니라 법에 언급없는 부분으로 파고들은 편법입니다.
    한약사는 법적으로 한약제제와 한약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자“ 명시되었는데, 법에서 한약국 약국에 대한 구분을 하지않아 뭉뚱그려 약국 개설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습니다.

    한의사 의사 한의원 의원으로 구분되는것처럼
    조만간 한약사의 직능을 인정하여 한약국 약국으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업무또한 분리되구요

  • 프로포폴리스 · 1160708 · 23/12/22 19:02 · MS 2022

    한약국이라는 단어는 약사법에 없구요 한약사회가 동의하지 않는이상 분리될 확률 0입니다.

  • Lab_Remounting · 1276521 · 23/12/22 20:49 · MS 2023

    죄형법정주의 모르나? 여자는 마라탕먹을수있다란 말 육법전서에 없으니까 먹으면 안 돼? 한약사가 약국개설할수있다 버젓이 의료법에 적혀있는데 저러는거 공정거래위반 영업방해죄인거 알어?

  • 프로포폴리스 · 1160708 · 23/12/22 19:01 · MS 2022

    약사나 한약사는 모두 약국개설자이며 교차고용 역시 직업선택의 자유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현재 저 약국에서는 약사(한약사x)가 조제업무를 맡고있습니다. 법을 안지키고 떼를 쓰는건 약사쪽입니다.

  • pharmacist · 1060283 · 23/12/22 19:23 · MS 2021 (수정됨)

    상식적으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한약국이라고 명명을 안하는게 이상하지않나요?
    언제는 직능을 인정해달라니 본인들의 주영인 한약부분을 어필하는 한약국이라는 명칭을 거부하는거 자체가 약사에게 약사에게 기생하겠다는 마인드가있네요
    한약사의 직능 인정해주고 분리하겠다구요ㅋㅋㅋ

    언제는 한약에대한 전문가는 한약사라더니 ㅋㅋ
    한약사들 이중성은 ㅋㅋ

  • 프로포폴리스 · 1160708 · 23/12/22 19:35 · MS 2022 (수정됨)

    약국에서도 충분히 한약할수있습니다. 전국 800여개 한약사 개설 약국중 400여개가 한약만하는 약국이고요. 한약국 분리의 진짜 속내는 교차고용금지, 약국개설자 권한으로 허용된 일반약에 대한 권리를 뺏으려는 속셈이니 절대 동의해줄수없죠. 세상 어느 이익단체가 자기직능축소에 동의할까요?

  • pharmacist · 1060283 · 23/12/22 20:11 · MS 2021 (수정됨)

    뭔 기능축소 ㅋㅋ 원래 없는 기능인데
    교차고용은 당연히 안되는거죠 . 법적으로 약국장은 법적으로 약사의 조제나 복약지도를 감독할의무가 있는데, 조제 자격도 없는 한약사가 뭘 감독을 해요 뭘안다고? 이런부분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없고 고작 한줄나와있는 약국개설자 한줄만 딸랑 가져오는게 한약사들 논리잖아요. 그냥 법이 미비하게 안만들어진 부분을 권리라고 표현하면 안되죠ㅋㅋㅋ
    이제 점점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이제 한약사들이 몰래 꿀빨던 시대는 갔습니다.

    2년 봅니다~

  • 프로포폴리스 · 1160708 · 23/12/22 20:17 · MS 2022 (수정됨)

    기능이 아니라 직능이죠 ㅋ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만들어준건 약사입니다. 약사법을 만들고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만든건 약사와 한의사의 합의죠. 그리고 법적으로 합법이니 고소를 못하고 저렇게 영업방해하고 있는거잖아요? 그리고 약국개설자는 관리약사를 두어 약국운영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약사법 공부좀하고오세요. 미비한건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쓸수있다는게 미비한거같은데요? 그리고 한약사회 동의없이는 법개정 불가능합니다. 이권이 걸려있으니깐요.

  • pharmacist · 1060283 · 23/12/22 20:30 · MS 2021 (수정됨)

    한약사의 이권 ㅋㅋㅋㅋㅋ
    의사 약사들 명분있어도 동의 없이 증원되는 판국에 한약사 약사의 직능 명확한 구분이라는 명분을 한약사회가 떼쓴다고 지킬수있을까요..?
    합법합법하는데 정확히 입법 미비입니다.
    신종 마약도 법에 언급되있지않으면 처벌안되니 합법인가요? 이미 복지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안되만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힌바있죠

    국민들이 의사 약사 잘되는 꼴을 못보는데,
    알지도 못하는 한약사라는 직업이 약사노릇한다?
    약사 노릇하면서 약국을 운영한다?
    나보다 돈을 많이번다?
    그다음은?
    보세요 딱 2년봅니다 ㅋㅋ

  • 극한의가성비충 · 1271202 · 23/12/22 20:05 · MS 2023

    약싸개들 약장사 안되니 엄한데 ㅈㄹ이누

  • 브릿지무빙 · 409457 · 23/12/22 20:29 · MS 2012 (수정됨)

    약사랑 한약사랑 싸울 게 아니라 한의사 vs 약사+한약사 구도가 되어야 함
    한룡인들이 한약분업 전제 조건으로 창설된 과인데 통수 때려서
    한약사도 먹고는 살아야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약대 넘보는 거고 약대도 그러면서 피해보는 거고
    한룡인들은 한약사 수가 적어서 한약분업 반대하는 거라고, 오히려 한약사 탓을 해버리던데 헛소리 그만 하고 얼른 한약분업을 해야함

  • 시호계지탕 · 1160708 · 23/12/22 20:37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Lab_Remounting · 1276521 · 23/12/22 20:51 · MS 2023

    개잡소리인게 한약사들은 준법하여 약국 운영중인데 약사들이 화내는 상황에서 한의사 붙잡고 늘어지는거임 한약사가 약국개설하고 자기약국에서 탭댄스를 추든 뭘 하든 약사든 한의사든 약사할애비든 아무말도 할 권리가 없음

  • 시호계지탕 · 1160708 · 23/12/22 20:36 · MS 2022

    신종마약이랑 20년째 합법적인 권리랑 비교하고있네 ㅋㅋㅋㅋ 네 말이 안통하는거 알았으니 들어가세요

  • pharmacist · 1060283 · 23/12/22 20:59 · MS 2021

    한약사들 여기 전부 모였으니까 한소리한다.
    너네가 한약의 전문가인 직능을 부정하고 배우지고 않은 전문약 어떻게 팔아먹으면서 돈벌까고민하면서 눈치 조금씩 봐가면서 양심팔아넘길때부터 한약사라는 직업자체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못하는 말그래로 약국 알바같은 존재가된거야.

    한약국이라는 명칭을 다는 순간 소비자한테 외면당할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있거든 ㅋㅋ

    그러니까 이번에 한약 첩약 급여화됐을때도 너네 개무시당하면서 패싱당했지 ㅋㅋ

    이젠 약사노릇하면 꿀빠는 것도 쉽지않을거야 ~

  • 시호계지탕 · 1160708 · 23/12/22 21:08 · MS 2022 (수정됨)

    그렇다기엔 한방전문 약국 겁나많습니다~ 개무시라고하는데 약국을 한약조제기관으로 따낸게 한약삽니다. 배우지도 않은 한약제제 너네나 그만파시고요 ㅋㅋㅋㅋ 추하게 교집합에 항상 한약제제 넣더라. 아 배웠다고요? 그럼 한약사도 양약과목 있으니 배운거네 제발 추한짓거리 그만하고 법지키면서 삽시다

  • 시호계지탕 · 1160708 · 23/12/22 21:10 · MS 2022 (수정됨)

    그리고 일반약은 외국에서는 슈퍼 편의점 알바들도 파는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빨리 전면개방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문약은 전문가인 약사님들 고용해서 잘 팔고있으니 제발 합법만합시다 ㅡㅡ

  • pharmacist · 1060283 · 23/12/22 21:18 · MS 2021 (수정됨)

    한방전문약국 겁나 많다고요?
    그비율이 어느정도일까?
    하도없어서 한약사 자리 없어서 취업하려고 매약국 기웃거리는거는 비밀이야?

    한약학과 가면 단체로 세뇌를 받는건가
    하나같이 염치라는게없네

    뭐 이렇게 해야 먹고라도사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하네

  • 시호계지탕 · 1160708 · 23/12/22 21:21 · MS 2022 (수정됨)

    800개중 절반은 한약만하는 약국인데요? 그리고 약국은 사람못구해서 구인난이야 ㅋㅋㅋㅋ 이번에 첩약보험되면 한방병원 원외탕전 풀타임 고용하게되는데 적어도 1000명 자리는 나오겠네. 염치는 영업방해저지르는 너네가 없는거겠지?

  • 렘. · 936954 · 23/12/22 23:47 · MS 2019

    약사도 한약제제 권한을 악사법에서 뻴 때도 됐죠. 한약, 한악제제의 전문가는 한약사이니

  • 얼비올만 · 1106807 · 23/12/23 15:34 · MS 2021

    배우지도않은 한약제제 왜 파냐고 하는데, 약학과 커리에는 한약제제학이나 천연물의약품학 등등 있어서 배우고 한약학과 커리에는 일반의약품학이나 그걸 포함하는 약물치료학이 없는데요.. 안배운 일반의약품은 왜 파시나요.. 그냥 약국에서 약사들은 한약제제 다루지말고 일반약만 다루고 한약사들은 일반약 다루지말고 한약제제만 다루는게 맞는거같은데 참 이상하네

  • 시호계지탕 · 1160708 · 23/12/23 18:25 · MS 2022 (수정됨)

    약리학 약동학 약제학 약물학 등 양약쪽도 배웁니다. 약물치료학은 의사들의 영역인데 약사들이 하고 있는거구요(실제로 의사들이 태클걸고 있음 진단이랑 처방의 영역은 의사의 직능)

  • 얼비올만 · 1106807 · 23/12/23 19:10 · MS 2021

    ㅋㅋ와 이쪽계열 맞으세요? 말씀하시는게 일반인급인데.. 글들 쭉 보니 스리슬쩍 끼워넣기 많이 하셨네요 정정해드릴게요 다른분들도 보셨음 좋겠네요
    1. 뭐 많이배운다고 늘어놓고싶은건 알겠는데 일단 약리학이랑 약물학은 같은 말이구요, 약물학은 약물 개개의 기전과 특징을 배우는거라 적응증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시말해서 증상이 이럴때 이런성분을 권한다는건 일반의약품 다루는 레벨에서는 약물학에서 안배운단겁니다
    2. 그래서 일반의약품 자체에 대해서는 배우는게 없다는걸 스스로 인정하셨네요? 약물학으로 일반의약품의 목적에 부합하는 복약지도 가능할거라는, 약대생&약사 누가들어도 말 안되는이야기 하실건아니죠?
    3. 아실진 모르겠지만 약물치료학의 목적은 진단을 배우는것도 아니고, 처방을 구성하는것은 당연히 더더욱 아닙니다 약사가 둘 다 해서도 안되구요 진단에 따른, 즉 질환에 따른 치료법 중 약물요법에 한해서 배우는겁니다 다시말해서 약물치료학 =\= 진단, 처방이 아니거니와, 아예 다른 얘깁니다 뭘 의사가 어쩌구저쩌구..
    4. 한약사가 법적으로 otc 팔 수 있다는 것도 팩트지만 한약사는 정규교육과정으로 일반의약품을 배우지도 않고, 관련된 임상실습(단적인 예로 복약지도) 하나도 없이 다룬다는겁니다

  • 시호계지탕 · 1160708 · 23/12/23 20:02 · MS 2022 (수정됨)

    미안하지만 약학과교수님(약사출신 약학과)이 약학과와 전혀차이없이 가르친다고 직접말하셨구요. 범위로만 따지면 전문약도 솔직히 다배우는데 싸우기싫어서 축소한거구요.(배우기로는 다배우지만 면허범위가아니라) 님이 공부해서 찾아보세요 약물치료학이 과연 약사의영역인지 의사의 영역인지? 반대로 말하면 약물치료학이 없었덤 4년제 약사들(피트이전)은 약사가 아닌가요? 그들은 약물치료학을 배운적이 없는데요?

  • 다시도전해볼까 · 667672 · 23/12/24 22:07 · MS 2018

    한약사가 일반약 파는게 안되면 약사가 한약제제 파는건 더욱더 안되요..
    솔직히 한약에서 약학과목 배우는양>>>>>>약대 한약과목 배우는양 이자나요..
    생약,천연물은 비슷하게 배운다 해도 본초나 방제는 솔직히 안배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그리고 천연물 생약은 한약제제랑 크게 연관도 없는데..
    그리고 국시에서 생약빼고 한방과목 나오는거 있나요?
    본초 5문제 나온다고 들운거 같긴 한데..
    한약사가 일반약 포기해야 된다면 약사들도 한약제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MDCN · 1107903 · 23/12/23 16:06 · MS 2021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약사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어느 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의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다.”

    아무리봐도 불법이나 편법도 아닐뿐더러
    한약사가 약국개설권을 갖는 것은 약사법 전문가인 약사분들도 잘 아실텐데…

    한약사 한 명 조져보려고 길거리에서 저러는게 대중들 인식에 좋아보일리도…

    자신 있으면 저러지 말고 차라리 정식으로 소송 한 뒤에 승소 따내면 되는건데…

  • Pharm. D. · 1190782 · 23/12/25 16:17 · MS 2022 (수정됨)

    약국개설하는게 문제란게 아니라 양약취급하는게 문제란거예요. 약사법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업무를 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있거든요. 근데 왜 양약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지..?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는데말이죠.
    약국개설에 대해서는 문제삼을 약사 없습니다. 약국개설하고 양약을 취급하는게 문제죠. 복지부도 한약사의 양약취급은 문제이며 해결할것이라고 올해 국정감사때 밝혔구요.
    의사가 진맥짚고 추나하고 첩약달이는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범위밖이잖아요?

  • MDCN · 1107903 · 23/12/25 16:36 · MS 2021

    한약사가 고용한 약사가 일반의약품 취급하는게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약사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 하고 돈만 한약사가 가져가는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 Pharm. D. · 1190782 · 23/12/25 16:37 · MS 2022

    그럼 일반의원에 한의사 고용하는것 또한 문제없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한의원에 의사고용하는것두요. 한방병원말고 의원급 말씀드리는겁니다.

  • MDCN · 1107903 · 23/12/25 16:38 · MS 2021

    의원급 교차고용은 불법인데
    한약사가 약사 고용하는건 불법아니잖아요..

  • Pharm. D. · 1190782 · 23/12/25 16:40 · MS 2022

    네 같은논리로 교차고용 금지 법제화 논의중입니다. 의사-한의사 교차고용과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사이에서 입법논리가 다를 수 없거든요.

  • MDCN · 1107903 · 23/12/25 16:42 · MS 2021

    저는 그런식으로 사견을 주장한적 없어요..
    현재 법리주의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현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약사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내년에 약국 교차고용 금지법 입법시키는데 성공한다 치더라도 그건 내년 얘기죠.
    현행 법대로 하면 문제 없으니 보복부도 못 건드리고 있는걸 갖고 여기서 날 세우셔봤자 좋을게 없을것같은데요

  • MDCN · 1107903 · 23/12/25 16:44 · MS 2021 (수정됨)

    같은 논리는 아니죠..
    약국 교차고용 금지 시키려는건 약사가 면허범위 주장해서 그런거고
    의원급 교차고용은 막대한 건보료 지출이 예상돼서 못한건데요..

  • Pharm. D. · 1190782 · 23/12/25 16:45 · MS 2022

    네 뭐 교차고용에 대해서는 할말없죠. 다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양약판매는 명확한 입법불비의 사항입니다. 면허범위 밖이구요. 약사회 단일주장이 아닌, 복지부 또한 같이 주장하고있습니다. 복지위 국회의원들도 움직이고있구요. 이거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없겠네요.

  • Pharm. D. · 1190782 · 23/12/25 16:47 · MS 2022

    올해 건정심에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통과됐으니 아마 한의약분업도 같이 논의하게 될 거 같습니다. 한약사라는 직능자체가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직업이니까요. 정부가 이를 약속했었구요.
    저는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의 전문가인만큼, 하루빨리 한의약분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첩약이 건보(나랏돈) 타먹으려면 아마 될 거 같긴합니다.

  • MDCN · 1107903 · 23/12/25 16:48 · MS 2021

    저는 그 부분에 이견을 제기한적이 없는데
    왜 자꾸 약사 직역의 관점에서 제 의견을 확대해석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행법상 문제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지
    “약국고차고용은 매우 합리적이고 한약사가 짱이다”
    이런식으로 말한 적도 없는데, 약사쪽 유리하게 담론을 연장시키시는건 불쾌하네요.

  • Pharm. D. · 1190782 · 23/12/25 16:51 · MS 2022

    약국개설이 문제가 없다하시지 않았나요? 지금 한약사 중에 약국을 개설한 다음,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한 적이 단 한 사례라도 있었나요? 말장난도 아니고....
    저 또한 약업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말씀하시는건 좀 불편하네요.

  • MDCN · 1107903 · 23/12/25 16:54 · MS 2021 (수정됨)

    약업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라…
    약업계라는 말이 참 웃기네요..
    저도 작년까지 약대 다녔습니다만, 한약사가 약국 개설하는건 불법 아니니까 어쩔 수 없죠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사의 약국 개설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저더러 무슨 말을 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한약사가 일반약 안팔고 한약사가 고용한 약사가 팔았다잖아요..

  • Pharm. D. · 1190782 · 23/12/25 16:57 · MS 2022 (수정됨)

    고용된 약사가 조제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러니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한약사들은 로컬에서 매우 활발하게 일반의약품 취급중입니다만...

  • MDCN · 1107903 · 23/12/25 16:52 · MS 2021

    네 아마 한의약 분업 얘기하면 제 심기가 불편하리라 생각하시고 계속 이런 댓글 다시는 것 같은데요..

    생각은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남의 의견 와해시켜서
    해석한 뒤에 주장 자체를 곡해 시키지는 말아주시죠.

    아, 그리고 한의약분업 하는 순간 약사쪽 한약제제 파이를 뺏기든 통합약사 시행하든 뭐 하난 하겠네요.
    현재 한의약 분업 못 하는 큰 이유들 중 하나가
    한약사가 모자라서인건 아시죠?

    모자라면 통합시켜야죠 뭐..

  • Pharm. D. · 1190782 · 23/12/25 16:55 · MS 2022 (수정됨)

    아뇨. 한약사 단순비방이 아닌, 한약사 본래 취지의 전문직능을 되찾는게 좋을 거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님이 쓰신 “한약사 한 명 조져볼라고”는 상당한 오해와 비방이 섞인 말이니까요.
    약국개설은 괜찮은데, 약국개설한 다음 발생하는 문제(양약 일반의약품 취급)는 모르쇠하는게...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구요...

  • MDCN · 1107903 · 23/12/25 16:58 · MS 2021

    네 저희끼리 여기서 말싸움 하는게 무슨 소용인가요
    하루 빨리 약사와 한약사간 직역 갈등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되고
    어느 한 쪽이 아닌 모두가 합의할만한 대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MDCN · 1107903 · 23/12/25 17:02 · MS 2021

    ”올해 초 당국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데 ‘면허 범위’ 조제 조항을 감안할 때 면허 범위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했다.“-서울경제신문-

    약사법과 유권해석에 대한 이해는 팜디님이 더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 Pharm. D. · 1190782 · 23/12/25 17:08 · MS 2022 (수정됨)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45824
    올해말,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국정감사 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님이 쓰신 댓글은 ”면허범위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건데요.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업무를 행하는 사람이구요......... 양약이 면허범위 내인가요?

  • MDCN · 1107903 · 23/12/25 17:25 · MS 2021 (수정됨)

    “실제로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로 제한돼 있지만,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다. ”
    보복부 장관이 안된다고 시정 명령 내린건 한약사가 못팔겠죠 당연히!ㅋㅋ

    한약사의 약국 개설 가능
    한약사의 약사 고용 가능
    약사의 일반약 판매 가능

    그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어도 약사가 판매하면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게 사실이고 현실이며
    누가 뭐라해도 현행법 개정 및 약국 고차고용이라는 허들까지 자리 잡아야 님이 말씀하신 논리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지금은요..?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약국 교차고용 입법에 성공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지금이 그렇지않냐 이겁니다.. 은근슬쩍 포커스 변경하지 말아주세요

  • MDCN · 1107903 · 23/12/25 17:27 · MS 2021

    재가 한약사 편드는 것도 아니고 약사 편드는 것도 아니고
    “현행법상 그렇지 않음?” 한게 불편하셨다면 어쩔 수 없는거죠 뭐

  • Pharm. D. · 1190782 · 23/12/25 17:31 · MS 2022 (수정됨)

    ”한약사 한명 조져볼라고 길거리에서 저런다..“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워딩을 쓰시곤 불편하셨으면 어쩔 수 없다라...ㅋㅋㅋㅋ 재밌네요. 문제가 있지만 처벌근거가 없는걸 우린 입법불비라고 합니다. 실제로 복지부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입법불비의 사항이라고 언급했었구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항인 게 맞습니다. 한약사 한명 조져볼라고 길거리에서 쑈하는게 아니에요.. 말씀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시고는 이런식으로 넘어가려는거 참 유감입니다.

  • MDCN · 1107903 · 23/12/25 18:02 · MS 2021

    해당 워딩 불편하셨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약사나 한약사나 먹고 살자고 저러는데
    업장 앞에서 한약사가 차린 악국 앞에서 약사회 차원에서 돌아가며 1인 시위하는데

    약사회 차원에서 한약사 한 명 본보기로 담그려고 작정한건… 이걸 제가 굳이 말 안해도 사실인 부분 아닌가요?

    말씀하신 입법불비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처리할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약사회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자 원하는 결과 나오도록 법리적 지원을 하면 되는 일인데,
    마치 해당 사항이 현행법상 불법인냥 넷상에서 포장해서 말하고 개인 사업장 앞에서 저러는건 추한 일이죠.

  • 극한의가성비충 · 1271202 · 23/12/30 20:01 · MS 2023

    약싸개 이미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