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한중경 [1206417] · MS 2023 · 쪽지

2023-07-10 23:59:57
조회수 2,472

정법 수능문제..?

게시글 주소: https://market.orbi.kr/00063712657

정답은 ㄱㄴㄷ 인데 

(라)에서 계약을 갑(알바)랑 병이랑 한거였다면 갑은 일반불법행위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둘다 지는건가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예비성균관유생 · 1170161 · 23/07/11 00:06 · MS 2022

    갑은 일반 불법행위
    을은 채무불이행 + 특수 불법행위
    이였나

  • 예비성균관유생 · 1170161 · 23/07/11 00:09 · MS 2022

    을이 사용자이므로 채무불이행은 사용자에게!

  • 화미사정 · 1204391 · 23/07/11 00:10 · MS 2022

    을이 채무불이행 + 특수불법행위
    갑이 일반불법행위

  • 도희 · 495790 · 23/07/11 00:17 · MS 2014

    갑=해킹 프로그램 손해로 인한 일반 불법행위
    을=사용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특수 불법행위+수리 미비로 인한 채무불이행
    이 아닐까 싶네요

  • khmmm · 1140905 · 23/07/11 09:01 · MS 2022

    갑이 알바가 아니라 사장인 경우라면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냐는 질문 같은데
    갑과 병의 계약이 컴퓨터 보안 강화가 아니라 고장에 대한 수리라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채무 불이행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만 성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확하게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라고 하기엔 너무 모호한 상황설정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