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알림에 대한 반박
'흔한 일베인의 부들부들.jpg'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관에 글을 올렸는데
신고가 접수되어 2급 모욕죄를 받았습니다.
글의 내용은 분쟁 및 논란성 글로 독포 300을 받은 한 회원의 스크랩함 정보를 담은 사진입니다.
4) 모욕죄
i)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
-> 사실상 계정정지인, 그것도 복수계정으로 이미 정지를 당한, '비정상적인' 회원의 자기소개 정보를 개재한 것은 '사람을 모욕하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ii) 비록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 해당 계정이 직접 오르비에서 활동한 내역을 보여주는 엄연히 오르비에서 모든 회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일 뿐입니다. 만약 이 정보를 다른 사람이 봤다는 사실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이지 글 문제는 아닙니다.
iii) 모욕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글이나 댓글을 인용한 경우, 인용을 하여 게시한 자에게도 모욕죄가 성립한다. 단, 죄를 고발하기 위함이 명백할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 해당 안됨.
iv) 1급 모욕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5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이다.
-> 해당 안됨
v) 2급 모욕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 앞서 언급했지만, 엄현히 계정이 정지된 '비정상적인' 회원입니다. 따라서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베인'이라는 단수를 썼으므로 집단 혹은 불특정다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쾌감이나 수치심에 대해서는 ii)에서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vi) 3급 모욕죄는 반말이나 경미한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3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며,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반말 및 비속어의 경우 비친고죄이나,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친고죄이다.
-> 해당 안됨
vii) 타인의 모욕에 대항하여, 자신을 먼저 모욕한 타인에게 모욕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다.
-> 오르비에서 활동하는 전 회원에 대해 먼저 모욕을 하였고, 이미 운영진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회원의, 시스템에서 제공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를 올렸을 뿐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vii)에 의거해 형을 면함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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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만 하면 모아보기에서 안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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