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lee [1003609]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0-11-21 05:13:07
조회수 17,211

1등급이 모은 정치와 법 오답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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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풀어보니까 1등급 내 진동인 것 같네요.

이 상태에서 정법 오답노트를 선지 중심으로 싹 정리했습니다.


EBS에서 작년부터 오류내용인

> 비당원 포함해서 공천하면 당선가능성이 높아진다 (O인데 수특에서 X로 가르침)

은 계속 안고쳐줘서 이 선지는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정법 강사님들의 용기를 기다립니다) 


나머지 선지는 1등급 진동하시거나 1등급 진입 원하시는 분들이 살피기 좋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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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오답 중심의 선지 
(X) 표기는 틀린 선지 




법의 이념은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한다.

정의는 법의 궁극적 이념으로 공정하고 올바르고 평등한 것을 의미한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이 법의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합목적성은 시대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바로, 국민이 원하는 바에 부합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사회 생활에 안정이나 질서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다.


예문.

법은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3

법은 내용이 자주 바뀌어서는 안된다 3

법은 해당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충실해야 한다 2

법은 마땅히 지켜져야 할 옳음과 공정함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은 실행 가능해야하며 높은 이상만 추구해서는 안된다 3

법은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 2, 3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3

통치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도 중요하다 1

악법은 법이 아니다 1

법의 형식만이 아니라 법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 1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가 국민주권주의, 입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주의이다.


자연상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법, 공정한 재판관 그리고 판결을 집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권리가 온전하게 보호되지 못할 수 있다. ( 로크 )


갑, 을, 병 모두 국가 권력이 자발적 합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로크, 루소, 홉스)



국민주권의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원리는 공통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있지만, 차이가 있다. 국민주권주의는 참정권 보장의 입장에서 주로 나온다. 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 복수정당제 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권을 주로 강조하고 권력 분립의 원리,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사법권의 독립, 탄핵소추권도 이쪽에 해당한다.


사회권의 내용은 교육, 환경, 근로, 근로3권, 모성, 보건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국가는 국민들이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유권)

부당한 공권려 행당세 대한 통제 수단의 강화를 강조하는 헌법의 기본원리 (자유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유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제력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 (사회권)


적극적 권리에는 사회권 청구권, 능동적 권리에는 참정권, 둘다 열거적 권리이자 실정권


평균적 정의 (절대적 평등), 배분적 정의 (상대적 평등) 용어 기억할 거서


기본권의 대 사인적 효력이 인정되느냐, 직접 적용된다는 학설이 있고 간접적 적용이 된다는 학설이 있다. 통설은 간접 적용. 법의 일반규정에 헌법 규정이 반영되어 있다는 이야기. 다만,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기도 한다. 노동3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그것이다.


기본권의 충돌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규범조화적 해석과 이익형량적 해석의 방법이 있다.


20일간, 60일 이내, 30일 이내

헌법은 20일간 공고하고, 국회의결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상의 탄성이 나올 경우 즉시 공포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될 때는 특별 정족수 (재적의원의 2/3)가 필요하다.


*특별정족수

헌법개정안 (재적2/3), 대통령 탄핵소추(재적2/3), 대통령 이외의 고위공직자 (재적과반수)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국정조정권(프린트엔 오타), 헌법수호권, 헌법기관 구성권은 국가원수로서의 기능이다. 국무회의 의장, 공무원임면, 국군통수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동의 필요한 자리 (국무총리, 감사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재 재판관은 3권에 해당하는 기관이 각기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은 대통령)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권을 가진다 X

결산검사권을 가진다 O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은 수정안을 첨부할 수 없다.


교섭단체에는 무소속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 O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제의 요소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지들이 임명하니까)


3심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목적으로 한다 X

(신속과는 아주 거리가 멀지)


국민참여제는 형사재판에서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열린다.



입법은 형성적 작용 행정은 적극적 작용 사법은 소극적 작용이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 당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성(자기관련성)을 갖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결과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원심을 확정, 파기 환송 이 두 표현은 대법원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고등법원은 상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이 임의로 ‘확정’할 수 없고, 파기해서 되돌려 보내는 것은 대법원이 원심을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온다)


파기환송심은 2심 법원에서 일어난다.


헌법재판소의 3인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X (지명한다 O)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모두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다.


대통령제의 행정부수반은 의원내각제의 수반과 달리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진다 (O)

- 이걸 둘다 국민에게는 책임을 지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정치적 책임 = 선거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O)

- 의원 내각제 하에서 총리에 대한 불신임은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정치적 책임 = 선거로 생각하면 되겠지.


총의석수 200이면 과반의석수는 101석이겠지. 100석으로 계산하면 틀리는 낚시문제가 좀 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직접민주제 요소


주민발안은 법안을 만드는 것(가결)이 아니라 법안을 발안하는데까지

주민소환은 청구요건이 (일정수 이상의 서명)이며 서명 확보시 직무정지된다. 곧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투표를 거쳐서 선거권자 주민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일 경우 해임된다.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중우정치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또한 소신행정이 곤란해지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주민감사청구는 기초 지자체장에 대한 감사 청구는 광역 지자체장에게, 광역지자체장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하는 것이다.



상임위는 국회의 자주성이 아니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기관으로 오랫동안 법안을 홀딩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원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 무소속 의원도 * 구성이 가능하다.


국회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승인권, 사면권에 동의권을 가진다.


중선거구제에서 단수공천제는 1개 정당이 과반의석 확보가 불가능하다 (선거구 100개에서 200인 선출하면 최대가 100인)


시민단체가 법률 개정을 위한 집회를 요구하는 것은 환류의 사례이다 X (투입의 사례이다 O)


청원활동은 투입에 해당한다


정치적 효눙감이 높은 사회일수록 투입이 활발할 것이다


결선투표제는 정당간 연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O

선호투표제는 정당간 연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X (작년 수특)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 47석 중 17석은 기존과 같은 병립형으로, 나머지 30석에 대해서 연동형으로 가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곧 폐지될 예정이다.


선거구법정주의는 공무 담임권 보장에 기여하는 제도다 X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해서 만든 법안은 선거 공영제이다.


선거구 법정주의에 따라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한다 X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만들면 국회에서 확정한다.


중앙선관위 (9)명이 선거구 획정 위원회로 획정안을 만들면 국회에서 재논의해서 법률로서 확정한다.





공법에는 민사소송법이 포함된다 O (민사법은 사법)


행정기관이 상인으로부터 사무용 노트북을 구매하는 것은 공법의 적용으로 받는다 X


자기책임의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X

자기책임의 원칙은 과실책임주의다 O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의사 무능력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 계약

실현불가능 계약


제조물책임법 - 무과실책임주의

제조물의 결함이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질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소비자는 결함을 입증하고, 이용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된다.



권리능력 - 나고 태어나면 바로 가지게 되는 권리

의사능력 - 법률행위시 정상적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 - 구체적 개별적 판단을 요구한다

행위능력 -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한능력자 (만 19세 미만자)

책임능력 - 불법행위능력 - 구체적, 개별적 판단이다. (ex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사기 협박에 의한 계약은 무효이다 X (취소 가능 O)

제한능력자의 단독적 행위,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는 모두 취소가능행위이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1) 본인 2) 미성년자의 부모 가 취소 가능하다.

미성년자 본인이 계약을 취소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다.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은 계약확정을 요구하는 최고권을 가지며 이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행사되어야 한다.

만약 거래 이후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면 계약 철회권을 가지게 된다.


미성년자가 사기/기망의 방법으로 동의서를 위조 혹은 성년으로 속였다면, 계약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 경우 미성년자의 거래상대방이 가진 최고권 역시 행사 불가능하다 (최고권의 본질이 계약의 취소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세뱃돈으로 보호자의 동의없이 고가의 무선 이어폰을 구매한 경우 부모는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사 가능한 ‘처분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락된’ 용돈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허락된’이 핵심

타인이 준 용돈을 용돈이라고 할 수 없다.


특수불법행위에는 면책 조항이 있다.

감독자, 사용자, 공작물 점유자, 동물 점유자는 스스로 과실없음을 입증했을 시에 면책된다.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


단,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이나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과실없음을 입증했을 경우도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은 일반불법행위로, 감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민사상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개별판단해야 하는게 맞지만 대체로 만13세 미만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15세 이상에게는 인정되지만, 13, 14세는 개별판단한다.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자로 형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민사상 책임능력도 인정되지 않는 제한능력자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3, 14 개별판단)

이 경우 형사미성년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그 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데 (민사) 이를 특수불법행위라고 한다.


명예훼손에 적당한 정도의 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사죄광고를 명할 수는 없다


친족의 범위는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까지


혼인의 성립요건중 실질 요건은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만18세, 동의필요), 중혼X, 근친혼X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신고다. (단, 수리까지 되어야)



혼인의 효과는 1) 친족관계 (배우자인척) 형성 2) 상속권 발생 3) 동거 부양 협조 의무 4) 일상가사 대리권, 연대채무 5) 부부별산제(특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시 분할 6) 성년의제

일반입양은 혼인중에 출생자로 본다 X (친생자로 본다)

친양자입양은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본다 O


엄마성을 따르기로 혼인 신고 서류에서 체크하면 가능하다.

양자녀가 성과 본을 바꿀수 없다.


친권의 내용은 법정대리권, 징계권, 거소지정권, 재산관리권이 있다.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부모의 동의가 요구되며, 입양이 확정되면 이전의 친족관계는 해소된다.


친권의 상실은 친권남용의 경우에 일정한자의 청구에 의해서 (본인, 친족, 검사, 지자체장), 가정법원의 친권상실 선고로 이루어진다.

단,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상실 선고는 불가하다. 반드시 청구가 있어야 함.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신청후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후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거쳐 재판으로 넘어가고, 이때 승소할 경우 바로 이혼이 성립한다.

이혼조정 절차를 거쳤다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일 수가 없다.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이혼이 성립 가능하고,


단, 유책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이 진정한 혼인계속 의사는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만으로 이혼을 거부할 때,

유책사유가 발생한지 오래되어, 그 유책성이 많이 희석된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혼도 가능하다


친권상실의 경우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한다


청구없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상실을 명할 수 있다 X


가정법원의 친권상실을 선고받으면 그때부터 친자에 대한 보호, 교양의 의무와 부양의무가 소멸된다.

의무, 친족관계, 상속은 그대로 남아있다.


친권이 왜 중요하냐? 이혼시에 일방만 친권을 가지는 경우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이민가는 것도 가능.

(거소지정권)


유언을 통해서 증여받는자를 가리켜 상속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안된다. 상속인은 법정 상속인에게만 사용하는 용어.


유류분은 무조건 법정 상속분의 1/2이다 X

직계비속, 배우자 1/2, 직계존속은 1/3, 형제자매 1/3


항상 최우선순위자만 유류분권자가 된다.




행위능력이 제한될 때 유언은 무효가 된다 X

유언은 만17세이상이면 단독으로가능하다.

제한능력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할 경우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을 하여야 한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유언은 사망전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X

취소는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철회가 맞다.


민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취소할 수 있다 X

무효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벌이 금지된다 (만약 검사가 형량 외의 다른 이유로 항소했을 경우도 포함)

이래서 검사가 무조건 항소하는 거구만


형벌은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보안처분(소년법상 보호처분, 치료감호, 보호관찰등)은 책임조각되어도 받을 수 있다.


선고유예시 보호관찰이 부여될 수 있다.

가석방시 보호관찰이 부여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재판당사자가 아니다. (증인으로 출석 및 발언권은 있다.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자신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도 가능하다.


선고유예는 형벌의 선고가 없는 것으로, 2년 (유예)기간 동안 여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집행유예는 형벌의 선고는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제조항이 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작가 원하지 않는 경우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공범관계에서 한쪽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안된다.

이 배제조항으로 인해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헌법소원 심판은 ________ 형 헌법소원이다.

답: 권리구제형

위헌법률심판제도나 위헌심사형 헌소 같은 경우에 반드시 법이 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어야. 이 경우 재판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재판의 형식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배심원단의 나이는 만20세 이상의 국민이다. 배심원단의 결론은 평결이라고 부른다.

형벌부과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동시에 불가능하다. 형벌 부과와 보안처분은 동시에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정법원에서, 형벌부과는 형사재판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이고

또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은 촉법소년일 때는 경찰서장이, 범죄소년일 때는 경찰서장 또는 검사가 한다.

촉법소년 (10-14미만), 범죄소년 (14 - 19미만),

현행범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10세 촉법소년

14세 범죄소년

15세 근로가능연력

17세 유언행위 가능

18세 혼인적령

19세 성인

20세 배심원

25세 국회의원 피선거권

40세 대통령 피선거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 제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다면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하며 국선변호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인정된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헌법에는 피고인에게 제공되지만 영장실질심사 시에도 국선 변호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 피고인에게만 인정된다 X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공판 이후 진술거부권은 판사가 고지하고,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고지하여야 한다.

노동3권은 근로 기준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장된다 X (노조법)


노동계약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로 체결해야 하며, 합의시 연장근로를 통해 총 5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연소자(18세미만)의 노동계약은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내로 체결해야 하며, 합의시 1일 1시간씩 4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15시간 주당)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부당해고의 구제절차는 노조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써 있다.


미성년자의 취업계약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의 청구와 지급이 가능하다 (대리청구, 수령 금지)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시,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빙하는 서류를 비치해놓아야 한다.

15세 미만자를 고용하려면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


국제관습법에서 국내문제불간섭을 제외한 외교관에 대한 면책 특권, 등은 전부 다 조약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관습법이면서 동시에 조약인 셈. 순수한 국제관습법은 국내문제불간섭.


국회의 비준동의가 꼭 필요한 협정의 경우 법률과 동급으로,

비준동의가 꼭 필요하지 않은 법안의 경우 행정명령과 동급으로 볼 수 있다.


군비경쟁에 대한 딜레마를 지적하는 지문 —> 이상주의다. 키워드만 보고 관점 고르면 틀릴 수 있으니 유의


50년대 마셜플랜 냉전체제

70년 닉슨독트린

우리나라의 북방 외교 88년부터

냉전체제 종식은 89년 몰타회담에서

91 남북 UN동시가입

96 OECD 가입


국제사법 재판소의 판사들은 UN총회와 안보리에서 선출된다.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은 UN총회에서 선출된다.

안보리에서는 1국 1표주의로 15개 국가 중 9개 국가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시에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업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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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vidlee · 1003609 · 20/11/21 06:14 · MS 2020

    덕코 기부는 받을게요 ㅋㅋㅋ 너무 없어 너무

  • 화이도 · 899924 · 20/11/21 07:03 · MS 2019

    우와 정리 감사합니다 ㅎㅎㅎ
    그런데 자유권 부분에서 부당한 공권려 행사라고 오타있네용!

  • davidlee · 1003609 · 20/11/21 08:46 · MS 2020

    사소한 오타 좀 있을거에요 쭉 타이핑 정리하고 걍 올린거라

  • 넌 할수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 995770 · 20/11/21 07:47 · MS 2020

    와 탐구를 17분안에 풀 수가 있어요?
    멋있으심니다
  • davidlee · 1003609 · 20/11/21 08:47 · MS 2020

    저도 17분 이렇게 풀면 실수를 많이해서 그냥 25분쯤이 좋은거 같아요

  • Ibanah · 728629 · 20/11/21 08:42 · MS 2017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살 아닌가요?

  • davidlee · 1003609 · 20/11/21 08:45 · MS 2020

    너무 대놓고 오타인데 왜 못봤지 수정했습니다

  • Pilojin · 989787 · 20/11/21 08:42 · MS 2020

    올해 EBS의 경우에 유독 민법관련계약부분에서
    용돈으로 고가의 상품, 세뱃돈으로 고가의 상품, 등
    미성년자 단독으로 확정유효+미성년자 단독불가의 상황을 같이 주는 얄궃은 문제가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 davidlee · 1003609 · 20/11/21 08:46 · MS 2020

    용돈으로 고가 OK 세뱃돈은 부모에게 받지 않은 세뱃돈 문제 말하시는거 같은데 용돈 범위 X 이렇게 변별해가며 정리해두는 수밖에 없죠

  • 현우진의FA · 881595 · 20/11/21 08:57 · MS 2019

    법의 이념예문에서 법은 국민의 법의식에 합치해야된다 이 문장이 법적안정성에서도 사용하나요??? 어제 모의고사 풀때 법적안정성이라고도 본거같아서요.

  • 현우진의FA · 881595 · 20/11/21 09:01 · MS 2019
  • Awwesome · 985712 · 20/11/21 11:10 · MS 2020

    법의식합치가 합목적서인가요?? 전 법적안정성으로 알고있었는ㄴ뎅... 국민이 생각하는 법의식과 법이 합치해야 법적으로 안정적이다 아닌가용??

  • davidlee · 1003609 · 20/11/21 11:30 · MS 2020

    ~ 해야 합목적성이 올라간다 이 문장이랑 ~는 합 목적성이다 이 문장은 전혀 다른 문장이죠. 제가 똥눠야 수능 잘친다고 수능이 똥은 아닌 것처럼.. 법적 안정성 실현 위한 제도들 찾아보세여 다른걸 아실 수 있음

  • Awwesome · 985712 · 20/11/21 11:44 · MS 2020

    넵?제가 이해가 잘 안되서요 ㅠㅠ 그 국민들의 법의식과 합치해야한다가 법안정성을 강조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합목적성이 올라간다랑 합목적성이다라는 것도 다 표현상 이상한데용... ~~라는 문장이 ~~을 강조한다 보통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 davidlee · 1003609 · 20/11/21 11:55 · MS 2020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거랑, 어떤 개념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다른거에요. 위에 선지는 변수를 설명하는 거지 정의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일단 합목적성이랑 법적 안정성은 다른 개념이니 이거 예시 찾아가며 좀 정리해보세요.

  • xkrgl · 957413 · 20/11/25 23:04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xkrgl · 957413 · 20/11/25 23:05 · MS 2020

    이 문제 최적 샘인가여,,,? 좌표 좀여 ㅠ

  • 현우진의FA · 881595 · 20/11/26 18:11 · MS 2019

    김용택선생님 파이널 모고입니다

  • davidlee · 1003609 · 20/11/21 09:24 · MS 2020

    법적 안정성이라고 설명하는 선지가 아니라 보니까 합목적성이 필요하다는 선지같네요.

  • 현우진의FA · 881595 · 20/11/21 09:31 · MS 2019

    아 네 감사합니다

  • Awwesome · 985712 · 20/11/21 13:43 · MS 2020

    그거야 당연히 그렇긴하죠.. 법의식합치가 어떤 개념의 정의가 아닌 법이념중 한 이념의 내용을 내포하는거니까요, 근데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님이 '국민의 법의식과합치해야한다'가 합목적성이 필요하다는 선지같다고 하셨는ㄴ데 합목적성이아니라 법적안정성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라는거에요. 교육청 선지도 그렇고 올해 김용택t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고 법이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해야한다는 문장은 법적안정성을 강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davidlee · 1003609 · 20/11/21 14:08 · MS 2020

    법은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 2

    이거 말하는거죠? 개념의 정의가 아니라 조건으로 보면 3도 맞죠. 법의식 합치할수록 안정성 높아지니까.

    저도 용택 단원별 모고 거의 다맞았는데 정리하면서 놓친 선지 있을수 있으니 조정해서 쓰세요.

  • davidlee · 1003609 · 20/11/21 14:10 · MS 2020

    결론: 정의로 물어보면 2번에 조건으로 쓰면 3번에 가까우니 알아서 판단. 단어만으로 걍 3에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만 정리하면 저는 이건 오답낼 수 있는 논리라고 봅니다

  • Awwesome · 985712 · 20/11/21 14:20 · MS 2020

    음 저 절대 시비거는거 아니고 수능전에 확실히 하는게 맞으니 다시 답 달아요. 연대존경합니다. 근데요 애초에 정의라고 물어볼수가 있나요? 애초에 저기 위 예문은 어떤이념들이 강조하는 내용이지 정의는 아니죠. 즉 정의로 물어볼수가 없고, 저 위 법언들이 각각 어떤 이념을 강조하냐 이건데 .... 법의식합치를 혹시 국민의 원하는것 같은 문장과 혼동하신게 아닌지요... 개념책에도 기출선지에도 법의식합치는 법적안전성에서 강조한다고 나와있구요.

  • davidlee · 1003609 · 20/11/21 14:29 · MS 2020

    강조하는건 알죠ㅠ. 3에서 O로 나왔다고 2에서 X가 아니라는 말씀.

    교과 발췌> 합목적성은 그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법을 유지시키는 이념이며, 법이 따라야 하는 가치나 기준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말그대로 노트 정리니 저는 설명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만.. 아마 법은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 2가 저는 된다고 정리해둔걸거에요. (기억 가물) 아마 저도 3만 된다고 풀어서 오답 나온거 같은데 용택형에게 물어보시는게 빠를듯

    이게 제가 오답난 (날뻔한거) 정리한 선지니까요. 암튼 정법에 쓰는 정성은 여기까지. 용택 답 나오면 공유좀 해주세요 ㅎㅎ

  • Awwesome · 985712 · 20/11/21 14:36 · MS 2020

    아 그니까 2,3 다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당 글 잘 읽고 갑니다 복습되고 좋아요!

  • 설치생 조유리=◈︿◈= · 920864 · 20/11/21 09:15 · MS 2019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75일 파이터 · 973691 · 20/11/21 09:23 · MS 2020

    이거 다 외우면 점수 나오나요?

  • davidlee · 1003609 · 20/11/21 09:24 · MS 2020

    정법 강사가 아니라서요 ㅋㅋ 활용은 맘대로

  • 75일 파이터 · 973691 · 20/11/21 10:32 · MS 2020

    혹시 정법 기출반복이 좋을까요 아니면 문제보다 개념 외우는게 더 중요한가요??

  • davidlee · 1003609 · 20/11/21 10:35 · MS 2020

    음 등급대 따라서 다르긴 한데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풀고 틀린 선지 모으고 그담부터는 개념 쭉쭉 써내려갈 수 있는지 A4 펴놓고 깔끔하게 정리 한번만 하시고, 이후 존나 사설 풀면서 선지 모으기 반복 이게 딱 상승전략이라고 봅니다.

  • Ulysses S. Grant · 870937 · 20/11/21 14:09 · MS 2019

    이게 사탐이지 ㅋㅋ

  • davidlee · 1003609 · 20/11/21 14:12 · MS 2020

    혼란과 논쟁속에 반복되는 선지정리죠 ㅋㅋ

  • wlghks1 · 994111 · 20/11/21 14:36 · MS 2020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아닌가요? 오타 나신거 같아요
    덕분에 정리 잘하고 갑니다

  • davidlee · 1003609 · 20/11/21 14:43 · MS 2020

    18세 미만자 맞아여 ㅋㅋ 수정

  • davidlee · 1003609 · 20/11/21 14:45 · MS 2020

    걍 하는 김에.. 오탈자나 이상한거 잇음 또 댓 주세여.

  • [파급효과] 마법​사 · 972841 · 20/11/21 15:24 · MS 2020

    Goat..

  • 기인,더샤이,너구리 그리고 손인욱 · 966228 · 20/11/21 17:14 · MS 2020

    정리 좋네여 한번 슥 보니까 헷갈리는것들도 보이고 굳
  • ㅇㅇㅌㅌㅇㅇ · 830988 · 20/11/21 17:28 · MS 2018

    감사합니다ㅎㅎ

  • qudhakajd · 959493 · 20/11/21 18:24 · MS 2020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 오타났어여

  • 시럽대학교 · 963594 · 20/11/21 18:49 · MS 2020

    장관 동의 필요없음^^

  • qudhakajd · 959493 · 20/11/21 18:54 · MS 2020

    국무총리 말한건데용ㅎㅎ 장관 동의 필요없는건 알아요

  • davidlee · 1003609 · 20/11/21 19:05 · MS 2020

    국무총리는 동의 필요하지만 장관은 필요없죠. 그러니 저 '선지'가 등장하면 X

  • 시럽대학교 · 963594 · 20/11/21 19:06 · MS 2020

    아 저게 맞다는거얐군요 ㅎㅎ ㅈㅅㅈㅅ

  • 시럽대학교 · 963594 · 20/11/21 18:50 · MS 2020

    그냥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거임 대통령 장관임명은 대통령 재량권한이에용

  • 실수로 오후 6시에 일어난 김동욱 · 809131 · 20/11/21 18:33 · MS 2018

    어림도 없지 ㅋㅋ 생윤

  • eqeqer · 846750 · 20/11/21 21:04 · MS 2018

    ebs에서 > 비당원 포함해서 공천하면 당선가능성이 높아진다 (O인데 수특에서 X로 가르침)

    이부분 어디에있나여 ㅠㅠ

  • davidlee · 1003609 · 20/11/21 21:12 · MS 2020

    작년 수특이요

  • davidlee · 1003609 · 20/11/21 21:13 · MS 2020

    해결 안되서 계속 적어 두고 있어요 ㅎㅎ

  • eqeqer · 846750 · 20/11/21 21:18 · MS 2018

    작년수특 선거랑 정당 부분봤는데 저런부분이 안 찾아지는데 혹시 어느부분에 있는지 아시나요

  • davidlee · 1003609 · 20/11/21 21:39 · MS 2020

    페이지는 기억 안나는데 문제 풀이 과정에 나왔어요. ebs에 문의해서 답변도 똑같이 받았구요. 활용은 본인 마음. 이거 이용재 아저씨는 O라고 가르치는데 ebs에서 '반드시 당선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 eqeqer · 846750 · 20/11/21 21:42 · MS 2018
  • eqeqer · 846750 · 20/11/21 21:42 · MS 2018

    ebs도 맞는 방향으로 보는거 같은데용?

  • davidlee · 1003609 · 20/11/21 21:51 · MS 2020

    걍..알아서... ^^ 작년 수특에서 나온걸 지금 수특으로 반박할 수 없죠. 보통 O로 나오는 선지입니다.

  • eqeqer · 846750 · 20/11/21 21:52 · MS 2018

    아니 작성자님한테 딴지거는게 아니라 수특에서도 맞다고 보는거 같아서 그런거에요..이거 작년 수특인것도 맞고요 .. 본문은 감사하게 읽고있어요

  • davidlee · 1003609 · 20/11/21 21:55 · MS 2020 (수정됨)

    그럼 작년 수특 내에서도 모순이 있었네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소용이 없어서 그래요 ㅎㅎ 제 입장이 아닌데 저에게 물어보셔야.. 제가 아는걸 말할 수밖에요. 작년 수특에서 저거 O해버리면 선거문제 중복 정답이 나왔고 물어봤고 답변에서 저렇게 줘서 뭐지? 싶었다. 이건데.. 뭐 일반적으로 O죠.

  • eqeqer · 846750 · 20/11/21 22:17 · MS 2018

    범죄소년은 경찰서장이 소년부로 송치 못하고 무조건 검사에 넘겨야 해여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2&docId=335968293&qb=67KU7KOE7IaM64WEIOqygOyCrO2VnO2FjCDrrLTsobDqsbQ=&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계속 번거롭게 해서 죄송..

    그리고 책임이 조각될떄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도 치료감호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지식인 변호사 답변들 참고해도 그렇게 보는거같아여

  • xkrgl · 957413 · 20/11/25 23:07 · MS 2020

    책임 조거ㅏㄱ 치료감호만 되는 거 맞아요

  • 문과 정시러 · 947031 · 20/11/22 00:28 · MS 2020

    와 감사합니다,,!,!

  • 스완지빈 · 1000908 · 21/03/19 21:59 · MS 2020

    정법 선거구 문제 옛 기출도 풀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