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dykim [890616] · MS 2019 · 쪽지

2020-10-20 20:24:56
조회수 657

자작문항 수정본 (생활과 윤리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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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교재와 평가원 기출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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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삼환 · 824224 · 20/10/20 20:40 · MS 2018

    정답은 5 ㄴ,ㄷ,ㄹ네요!

  • Dandykim · 890616 · 20/10/20 20:43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Dandykim · 890616 · 20/10/20 20:43 · MS 2019
  • 유삼환 · 824224 · 20/10/20 20:46 · MS 2018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의 부정의를 바로잡는 건 소유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죠.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그 부정의를 통해 소유물을 획득한 사람에겐 소유권이 없을 테니까요.

  • 유삼환 · 824224 · 20/10/20 20:47 · MS 2018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문항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게 노직의 입장입니다.

  • Dandykim · 890616 · 20/10/20 20:47 · MS 2019

    아...그렇군요... 오개념 가질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유삼환 · 824224 · 20/10/20 20:50 · MS 2018

    수험생이신가요? 올리시는 자작 문항 몇 개를 봤는데, 문항 만드시는 센스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Dandykim · 890616 · 20/10/20 20:54 · MS 2019

    네 수험생입니당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 루니후니 · 915658 · 20/10/20 20:42 · MS 2019

    4

  • Dandykim · 890616 · 20/10/20 20:43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mentalist · 437712 · 20/10/21 00:03 · M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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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ntalist · 437712 · 20/10/21 00:08 · MS 2012

    '생산 수단의 소유권리' 에 대해서는 좀 헛갈리네요
    롤스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부유세, 재산세 등) 라고 나오긴 하는데.
    노직의 입장에는 노동을 통한 취득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부정의가 발생했을 경우 소유권리가 '없다' 라고 했는데
    이 것을 소유권리의 제한이라고 봐야할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윗분 말씀대로.

  • Dandykim · 890616 · 20/10/21 20:15 · MS 2019

    좋은 비판 감사합니다 저 선지는 다시 뜯어 고쳐보겠습니다 ><

  • 메타볼리즘 · 980519 · 20/10/21 19:32 · MS 2020

    ㄱ이 아닌이유는 뭔가요?

  • Dandykim · 890616 · 20/10/21 20:13 · MS 2019
  • 메타볼리즘 · 980519 · 20/10/22 02:07 · MS 2020

    롤스와 노직에게 그저 절차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해 집니다.


    1. 롤스에게 절차의 공정성을 결정할 단일한 기준을 말한다면, 부족하다고 주장할 겁니다.


    1) 일단 결정적으로 절차의 공정성 앞에 '재분배'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는한 차등의 원칙 하나만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2)그리고 절차의 공정성을 결정할 단일한 기준으로 차등의 원칙만을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분배의 절차 말고도 다른 절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배를 포함한 입법 절차의 공정성, 심지어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정치적 행위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기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절차에 공정성을 결정할 각각의 기준에 대해 말해야 정확합니다.
    각각의 절차에 대해 독립적인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지.
    모든 절차의 공정성을 단일한 기준으로 본다면 애초부터 정의의 절차가 아닌 정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경우의 정의의 조건을 단일하게 제시하는 것은 공리주의나 의무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롤스와 같은 절차적 정의를 말하는 사상가들은 그저 분배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상가들을 전부 비판합니다. 보통 의무론자들이나 공리주의자들을 말합니다.

  • 메타볼리즘 · 980519 · 20/10/22 02:09 · MS 2020

    2. 노직도 부정할 선지입니다. 노직에게도 절차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해설이 잘못되었습니다.

    절차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이 단일하지 않은 이유는 비정형적원리에 근거 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을 결정할 단일한 기준은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적원리와 비정형적원리를 정확히 해석하셔야 하는데
    이게 그저 기준이 하나, 기준이 여러개. 이것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설에서는 비정형적 원리를 논하는게 아니라 공정성을 증명할 기준이 여러개라는 것을 말해야합니다.

    정형적이다 라는 것은 그 모든 절차가 수직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평등한 자유의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을 거쳐 재분배의 경우에는 차등의 원칙을 거치게 되죠.
    전부 순수.절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든 공정성을 결정할 여러기준이 단일하지 않다는 것은 정형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반대로 공정성을 증명할 여러 기준이 있다 해도 정형적일 수 있는 겁니다.
    노직은 '분배적 정의 이론의 임무가 "그의 – 에 따라 각자에게"에서 빈칸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정형을 찾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안된 거의 모든 분배적 정의의 원리는 정형적이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앞서 얘기한 거의 모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주제는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소유물의 최초 취득, 즉 소유되지 않은 것들의 사유화이다. 이는 비점유물이 어떻게 점유될 수 있는지의 문제, 비점유물이 점유되게 되는 과정 또는 과정들, 이 과정을 통해 점유될 수 있는 물건들, 특정의 과정을 통해 점유될 수 있는 것의 범위 등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이 주제에 관한 복잡한 진리를 – 여기서는 정형화하여 표현하지 않겠지만 – 우리는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라 부르겠다.

    이 부분은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의 원전을 발취한 것인데 이부분에서 보이시듯 이 절차지들이 비정형적인 이유는 그저 여러 개여서가 아니라 여러개의 원리들이 롤스처럼 수직적인 순차배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얽혀서 정의되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절차에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들은 여러 개인데 이것들이 정형적으로 구성되는게 아니라 비정형적으로 구성되어있는 겁니다.

  • 메타볼리즘 · 980519 · 20/10/22 02:09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메타볼리즘 · 980519 · 20/10/22 02:23 · MS 2020

    결론적으로 절차의 공정성을 결정할 여러기준이 있는 것만으로는 절차적정의가 정형적인지, 비정형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절차의 기준들이 위계적으로, 조건적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아니면 그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지에 따라 정형적이고 비정형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