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Roman. [69422] · MS 2004 · 쪽지

2020-06-24 19:17:41
조회수 1,164

수업 빠지고 진단확인서 변조해도 처벌받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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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대학생 때,


수업 빠져서,


진단확인서 같은 거 발급받아봤을 것이다.


그 중 좀 더 영악한 친구는,

진단확인서 발급비용(보통 4천원~만원)을 아끼기 위해 

기지급받은 진단확인서를 숫자만 바꿔 보았을 것이다.


이게 사문서 변조가 된다. (진단서가 아니기에 진단서변조는 안 됨)


이미 변조된 문서를 법원은

'진정성립문서'로 보지 않고


따라서 이걸 다시 변조해도

사문서변조죄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대법원 판결이다. 2020도3809


상식으로 알아두기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해도 사문서 변조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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