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변호사, 판사, 검사 분들은
법의 몇항 몇조 가 뭔지 다 외우고 다니시나요??
아님 대략 이런 법이 있더라 정도로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것 은 찾아보는 건가요??
판사 분들은 재판할 때 찾아보고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다 외울리는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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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사, 검사 분들은
법의 몇항 몇조 가 뭔지 다 외우고 다니시나요??
아님 대략 이런 법이 있더라 정도로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것 은 찾아보는 건가요??
판사 분들은 재판할 때 찾아보고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다 외울리는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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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가르쳐 드릴께요.
법조인들이 모든 법의 모든 조항을 다 외울 수는 없구요(실무에서 사용하는 '대법전'을 서점가서 한번 보세요. 엄청난 양에 놀라실 겁니다)
자주 사용하고 또 중요한 조문들은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는 것이지요.
판사가 재판하는 법대(판사들이 앉아있는 곳)에는 대법전이 놓여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검색 등이 가능한 컴퓨터도 다 가져다 놓구요. 그리고 어차피 재판정 내에서 찾아보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판사실에서 기록을 보며 고민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댓글이 안 달려서 거의 포기했었거든요
그럼 재판을 한 날 바로 판결이 안나고 다음에 통보되나요
아님 기다려라하고 판사실에서 결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건가요?
재판은 민사든 형사든 한번 하고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첫 기일이 1월 1일에 열리면, 한달 뒤인 2월 1일에 두번째 기일이 열리고... 그런 식으로 한달에 한번씩 재판을 거듭하다가 당사자가 다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한 증거들도 대부분 제출되어서 이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달 뒤를 '선고 기일'로 잡습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이 되면 판결을 선고하는 것 입니다. 재판을 해 보면 알겠지만, 무슨 법정드라마나 영화처럼 단칼에 승부가 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절차입니다.